상표법 114

폭행죄와 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 _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폭행죄와 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 _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폭행ㆍ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사건의 정황,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상습성, 자수 등의 사유로 법률에 정해진 형벌보다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의 가중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의 형은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특수한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에 대한 형의 가중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교사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되고, 방조인 때에는 해당 범죄..

약식명령장의 개념과 효력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약식명령장의 개념과 효력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이를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라고 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

형사소송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제도 _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형사소송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제도 _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연대보증인이나 채무자가 아닌 저당권의 설정자와 같은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변제를 알아보죠. 채권의 준점유자(準占有者)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善意)이며 과실(過失)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이 사실상 어떤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조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호적에는 자녀로 기재..

[민사소송법] 채무자의 채무변제 -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법] 채무자의 채무변제 -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금전거래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빌린 돈을 채권자에게 갚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약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가 변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합니다. “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란 대여금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

채권담보계약의 체결과 의의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담보계약의 체결과 의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化)하여 강제집행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지는데, 이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責任財産)이라고 합니다. 채권담보계약의 의의 “채권담보계약”이란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담보체결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채권담보계약에는 인적담보계약과 물적담보계약이 있습니다. “인적담보계약”이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제3자의 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금전거래시 사서증서 인증 - 법무법인 바른_윤경변호사

금전거래시 사서증서 인증 - 법무법인 바른_윤경변호사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증서작성 및 정정시에는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으며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법무법인 바른] 금전거래시 차용증 공증 -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금전거래시 차용증 공증 - 윤경 변호사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

[민사소송법] 금전거래시 차용증 작성 -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법] 금전거래시 차용증 작성 -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차용증을 작성할 땐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 빌리는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돈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윤경 변호사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윤경 변호사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회수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①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②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하거나, ③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공탁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금회수청구서 · 공탁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