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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자 및 저작자의 추정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저작자 및 저작자의 추정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저작물의 원본ㆍ복제물ㆍ공연ㆍ공중송신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저작물을 공연..

[저작권법]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행사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행사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

[저작권법] 저작권 권리자의 인증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저작권 권리자의 인증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의 이용허락 등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 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과 의의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과 의의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인접권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인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여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자신의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 저작인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인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연·음반·방송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인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실연·음반·방송을 ..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산으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위의 3.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가...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①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①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구체적인 유통시장 공시자료에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법인 등(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함)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함)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

[저작권 보호조치]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방법②분쟁 조정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저작권 보호조치]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방법②분쟁 조정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는 조정안의 작성을 통해 이뤄지죠.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나머지 조정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정비용의 납부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합니다.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부로 사건을 회부합니다. 조정부에서 조정안을..

[저작권 보호조치]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방법①분쟁 알선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저작권 보호조치]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방법①분쟁 알선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적인 조정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쳐야하는 분쟁 알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에 관해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의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알선의 절차입니다. ..

[저작권 보호조치]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행위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저작권 보호조치]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행위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링크란 다른 사람의 웹페이지에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입니다.링크의 유형별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단순링크의 경우입니다. 단순링크는 Surface Link라고도 하며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링크를 말합니다. 단순링크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제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딥 링크(Deep Link)입니다. 딥 링크(Deep Link)는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한계 또는 여러 단계 속에 존재하는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