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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성명, 예명의 상표등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상표법] 성명, 예명의 상표등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가수의 성명, 예명은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저명해지기 전에는 가수의 승낙 없이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가수가 이미 저명해진 경우에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

[저작권법]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 금지와 위반시 제재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 금지와 위반시 제재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무력화 장치의 제조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 2.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 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저작권법]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10.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

[저작권법]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침해자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어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아래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물건 폐기와 가처분 신청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물건 폐기와 가처분 신청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자는 위와 같이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폐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폐기 등 청구의 대상은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에 상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침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물건의 폐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는 침해행위를 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될 위험성이 있는 기..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정지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정지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제3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침해의 현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2차 저작물의 저작권 -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2차 저작물의 저작권 -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實演), 녹음 및 방송을 통해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입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로서 ①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 ②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③ 저작물의 공표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저작재산권저작자가 저작권을 다른..

[가압류]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가압류 전문 변호사 윤경

[가압류]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가압류 전문 변호사 윤경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

연대보증인의 책임 -윤경변호사

연대보증인의 책임 -윤경변호사 연대보증의 경우 단순보증과 달리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채무자이든 보증인이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은 단순보증에 비해 보증인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자의 이행청구 및 연대보증인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가 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차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이행을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는 없고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