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혐의 인정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현행 정신보건법에 제 46조 제1항에 의하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을 때 또는 신체적 제한 외에 그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취하는 억제요법(RT)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씨에게 병실로 들어가라고 했으나 B씨가 이에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중증환자 보호실에 감금하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C씨와 함께 씨의 목을 누르고 양팔을 뒤로 꺾어 팔 다리를 잡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