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또는 특정, 채권집행에서 청구금액의 특정,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이봉민 P.90-122 참조]
가. 의의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저당권설정자(제3취득자 포함)가 그 가치변형물(금전 기타 물건)을 받게 된 경우, 그 가치변형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저당권의 물상대위라 한다. 물상대위의 행사 대상은 가치변형물 자체가 아니라 저당권설정자가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 내지 채권이다.
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⑴ 압류
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형물(대상물)을 저당권설정자가 실제로 받기 전에 저당권설정자의 채권을 압류하여야 한다. 물상대위에서 압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설상 특정유지설, 우선권보전설, 제3채무자 보호설 등 여러 견해가 있지만, 판례는 물상대위 목적물 특정성 유지와 제3자 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구체적으로 판례는 제3자가 이미 변형물을 압류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② 또한 판례는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 이전에 목적 채권이 양도 또는 전부된 경우에도, 그 채권액이 지급되거나 배당요구종기 이전이라면, 저당권자가 여전히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⑵ 구체적 행사방법
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채권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채권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73조). 따라서 저당권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판례는 이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저당권자가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이러한 절차는 담보권 실행절차이고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므로 절차를 실행하는 데 집행권원은 필요 없다(대법원 1992. 7. 10. 자 92마380, 381 결정).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동시에 집행권원도 가지고 있는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⑶ 행사시기
①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다면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배당요구종기까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61635 판결 등).
②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의 목적이었던 채권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해도 이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2. 저당권의 물상대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23-1727 참조]
가. 의의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제370조, 제342조).
저당권은 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목적물 자체는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되더라도 그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나. 성립요건
⑴ 저당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① 이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이 매도된 경우처럼 저당권자가 여전히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09 판결: 물상대위는 본래의 저당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그 저당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현실화된 경우라도 목적물에 추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에 관한 위 특례법(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 이전된다 할지라도 저당권자인 원고는 저당권으로서 본건 토지에 추급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소외인이 협의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실질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② 한편 ‘멸실, 훼손, 공용징수’는 저당권 상실의 사유를 例示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사유 외에도 저당권이 소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금전 기타 물건을 받을 청구권을 취득한 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판례에 의하면 ⓐ 전세권저당권에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격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할 수 있고, ⓑ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동저당권이 먼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만족된 경우, 위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제481조의 변제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 대하여 물상대위 할 수 있다.
⑵ 저당권설정자가 금전 기타 물건을 받을 청구권 취득
예를 들어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수용보상금청구권 등
⑶ 압류는 물상대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다. 존속요건
⑴ 민법 제342조 단서는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상대위권의 적극적인 성립 또는 행사 요건이 아니라 물상대위권의 대상이 특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이 소멸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금전 기타 물건의 인도청구권에 기초하여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 받아 그것이 저당목적물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합되어 버린 후에도 물상대위권의 존속을 인정한다면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저당목적물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초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는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도 “저당권자(질권자를 포함한다)는 저당권(질권을 포함한다)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며(민법 제370조, 제342조),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초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저당권자에게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양보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가 마치 그러한 저당권의 부담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서는 이득을 얻게 된다 할 것이다.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저당권자의 손실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공평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받아 손실자와의 사이에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익을 소유권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당목적물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 이 경우, 대여금반환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실질적으로 볼 때 기존의 물상대위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결국 양 채권은 부진정연대채권 관계에 있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대여금반환채권에 부수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령 그 뒤 대여금반환채권이 일부 변제되면 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 역시 일부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⑵ 민법 제342조 단서의 규정취지가 위와 같으므로 물상대위권의 대상이 특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물상대위권자는 스스로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실행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제3채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당권의 물상대위가 성립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법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되는데, 제342조 단서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압류에 의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시점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유효한 변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⑶ 물상대위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청구권이 양도·전부된 경우 우열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양수인·전부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기 전에는 물상대위권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여 물상대위권자 우선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 :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선의의 양수인·전부채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⑷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관철하면, 물상대위권자가 압류를 하지 않은 사이 양수인이나 전부채권자가 이전받은 채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받은 경우 양수인이나 전부채권자는 물상대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라. 실행 방법
⑴ 총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⑵ 압류·전부명령의 신청
물상대위권자는 그 목적이 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피담보채권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물상대위권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등)만 제출하면 충분하다(민사집행법 제273조 제2항). 물상대위권의 실행도 그 본질은 담보권의 실행이기 때문이다.
⑶ 다른 채권자가 이미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이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자는 그 목적이 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없다 할 것이다. 이 판결은 당연의 배당요구권자가 아닌 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앞서 본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과는 그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마. 가압류권리에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 부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따라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등 참조).
결국 가압류채권자는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다시 가압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가압류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 새로이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한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피고보다 우선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배당받을 수는 없다).
또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 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61543 판결).
3.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또는 특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이봉민 P.90-122 참조]
가. 임의경매를 직접 신청한 경우
⑴ 개요
임의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과 청구금액을 표시해야 하고, 피담보채권 일부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2조).
⑵ 청구금액의 확장 가부
㈎ 원칙
① 신청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경우 그 채권액은 확정되고, 이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가 확립한 원칙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② 따라서 임의경매 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도 후순위채권자들이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 10. 15. 자 83마393 결정). 다만 신청채권자가 신청서에 일부 기재한 청구금액 외에 나머지 채권액에 기하여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반면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액에 관하여 배당요구하는 방법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 부대채권의 개괄적 표시 후 특정
① 판례는 경매신청서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후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해 부대채권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경매신청서에는 청구금액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다음 추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다. 이는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다음 추후 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지 청구채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부대채권의 특정은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② 만약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후 그 금액을 특정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집행법원은 그 부대채권의 채권액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 예외 (= 부대채권의 확장)
①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부대채권은 나중에 채권계산서 제출로 확장할 수 있고, 다만 그 확장은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예를 들어 경매신청서에 채권액을 원금 1억 원 및 이자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배당요구종기 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원금 1억 원 및 이자 2,000만 원으로 부대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다만 이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의 판결로서, 위 판결에서 판시한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경락기일’은 현행 민사집행법 아래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로 보아야 한다).
②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부대채권을 표시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1209 판결).
⑶ 청구금액의 확정
㈎ 위와 같은 판례 법리에 따르면, 결국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의 확정 문제가 중요해진다. 즉 임의경매 신청 시 무엇을 얼마큼 청구한 것인지, 특히 부대채권을 청구한 것인지, 부대채권을 청구하였다면 언제까지 발생하는 부대채권을 청구한 것인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① 배당기일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으나, ② 원금만 청구한 것이면 그 원금만 배당받을 수 있고, ③ 특정일까지의 이자만 청구한 것이면 배당요구종기까지 확장이 없는 이상 그 특정된 이자만 배당받을 수 있다.
㈏ 신청채권자가 임의경매 신청 시 청구금액을 어떻게 청구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판례는 신청서의 청구금액 기재만이 아니라 청구원인란 기재 등 신청서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청구금액이 무엇인지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 표지에 “청구액 1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경매신청서 본문에 청구금액을 “1억 2,000만 원, 1996. 9. 24.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1997. 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위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채권액은 대여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란에 “금 300,000,000원(금 925,671,252원 중 일부금 1. 금 240,000,000원 2001. 6. 19. 대여금 2. 금 685,671,252원 무역금융, 위 청구금원에 대하여 2004. . .부터 완제일까지 연 1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위 판결은 원금 3억 원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2004년 이후 연 19% 지연손해금도 청구금액으로 삼은 것이라고 하였다.
⑷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583 판결). 이러한 피담보채권의 확정 문제는 앞서 본 경매신청 시 청구금액의 확정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저당권자
⑴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채권액을 신고했다 해도 그 이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판례는 이 경우 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집행법원은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 후에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⑵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이는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 확정일이 경매신청 시인 것과 구분된다.
다. 강제경매의 경우
강제경매 신청인이 채권의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매각절차 개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고, 다만 배당요구종기 이전이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3. 10. 15. 자 83마393 결정).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은 임의경매와 마찬가지이나,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임의경매와 다른 점이다.
4. 채권집행에서 청구금액의 특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이봉민 P.90-122 참조]
가. 집행채권 및 청구금액의 표시
⑴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집행채권과 청구금액을 표시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⑵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것에 의해 정해진다. 예를 들어 공정증서에 원금 및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기재되어 있고,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5. 13. 자 94마542, 543 결정). 집행권원에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이 인정된 경우에도 그 부대채권을 원금에 덧붙여 집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 부대청구의 범위
⑴ 압류신청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도 집행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집행권원에서 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해 2020.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이 인정된 경우 압류 신청 이후 완제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도 집행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⑵ 이론적으로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판례는 전부명령 사안에서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하였는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이는 압류신청 이후의 부대채권도 집행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⑶ 그런데 실무는 압류신청 당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만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집행권원에서 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해 2020.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인정되었는데, 채권자가 2020. 12. 31. 채권압류를 신청할 경우 집행채권은 1억 1,000만 원(= 원금 1,000만 원 + 신청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1,000만 원)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신청일 이후의 부대채권까지 청구채권에 포함시키면 채권압류명령에 의해 지급이 금지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이자․지연손해금을 직접 계산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둘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현재 실무는 채권압류신청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을 위와 같이 특정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고 있다.
다. 채권집행에서 압류의 대상(피압류채권)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시점에 존재하는 채권 전부에 미친다. 집행채권액이 피압류채권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이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게 될 경우 안분배당을 받게 될 수 있고,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압류가 되어도 압류경합이 없다면 압류채권자는 그 집행채권과 집행비용 액수를 한도로 변제받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반환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만 실무는 신청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표시할 때 “~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특정하여 피압류채권액을 집행채권 청구금액 범위로 한정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채권집행에서 배당절차의 개요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이봉민 P.90-122 참조]
가. 개요
채권집행에서 배당절차가 반드시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추심신고를 한 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정산하면 되고, 전부명령, 양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부동산집행에서는 배당절차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매각절차와 배당절차가 별개의 절차로 취급되지 않지만, 채권집행에서 배당절차(‘타배’사건)는 압류․현금화절차(‘타채’사건 등)와 별개의 절차로 취급되어 별개 사건으로 진행된다.
나. 배당절차 개시 요건
민사집행법 제252조는 채권집행에서 배당절차 개시 요건으로서 ① 추심채권자의 공탁, ② 제3채무자의 공탁, ③ 매각명령, 관리명령 등으로 현금화된 금전이 법원에 제출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추심채권자, 제3채무자 등에 의해 공탁사유신고서가 제출되면 그때 현실적으로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다. 배당절차의 준비 (= 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집행법원은 배당표 작성을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3조). 그 최고 업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5조 제2항). 이는 압류채권자 또는 배당요구 채권자의 청구채권이 배당 실시 전에 변제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될 수 있고, 부대채권과 집행비용은 기록상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초 기재한 채권 내용에 오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에게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고의 상대방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전원이다.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등 모두가 포함된다. 계산서에 적을 사항은 원금으로서 채권압류명령의 청구채권 중 계산서 제출 당시 현존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자는 배당기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기재한다.
최고 후 1주의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실권효가 생기지 않으므로, 채권자들은 배당표 작성 전까지 계산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미 제출한 계산서를 보완할 수 있다.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도 그 때문에 권리를 잃거나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41) 이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라. 배당표의 작성 및 실시
배당법원은 채권계산서 제출 최고기간이 끝난 후 배당표를 작성한다. 배당기일에서 채권자들 사이 합의가 성립되거나 이의가 없으면 비로소 배당표가 확정된다.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을 실시한다.
6.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이봉민 P.90-122 참조]
가. 사례
甲은 소유 부동산 위에 제1순위 근저당권권자(채권최고액 억 1원)이고, 丙은 위 부동산에 제2순위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1억 원)이다. 위 부동산은 고양시에 수용될 예정인데(수용개시일 : 2022. 12. 30.)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명령이 고양시에 송달되었다.
① 甲 2022. 11. 1.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8,700만 원 :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각각 해당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 금액으로 기재함)
② 丙 2022. 11. 15.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5,000 만 원 :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각각 해당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 금액으로 기재함)
③ 2022. 11. 20. 고양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9,000만 원) 및 사유신고
④ 2023. 2. 20. 甲 배당기일 전일까지 부대채권을 산정한 채권계산서(9,200만 원) 제출
나.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정
⑴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근저당채무액)이 확정되고, 이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으로 이중경매신청을 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 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등).
⑵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은 허용되지 않지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허용되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⑶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5396 판결 등).
다.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권자의 청구금액 확정
⑴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등 참조).
⑵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실무는 압류명령 신청 당시 발생한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을 원금채권에 합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에 따라 배당실무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상 기재된 청구금액을 배당표상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다.
⑶ 위 사례에서 근저당권자 丙이 민사집행실무상 청구금액 기재례에 따라 대여금 원금과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명령 신청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액만을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압류명령 발령일 이후 배당기일 전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을 배당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무 등에 비추어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그 이유에 대하여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이 신청된 경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된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이에 현행 민사집행 실무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제3채무자가 압류 범위를 파악하는데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압류채권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도에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② 그러나 본래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청구채권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원금의 지급일까지로 하는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민사집행 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제3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일 뿐 나머지 부대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③ 게다가 제3채무자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등의 이유로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호가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으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는 원래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甲은 배당기일 전일까지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액을 포함하여 9,200만 원을 배당요구할 수 있고 배당재단 9,2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대채권 산정
⑴ 위 사례는 물상대위권자가 배당기일 전에 스스로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지만, 물상대위권자가 위와 같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법원에서 직권으로 지연이자 등을 계산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문제될 수 있다.
⑵ 적극설은 실체법상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부대채권을 원금의 지급일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명령 신청일까지의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액을 받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배당기일 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에서 배당기일 전일까지 지연이자를 직권으로 계산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⑶ 소극설은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중 부대채권 등을 확정액으로 기재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때에는 확정금액만 추심하고,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배당기일 전일까지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적극설은 현재 집행실무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라.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의 부대채권 확장 여부
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그 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표시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그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을 청구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 참고).
⑵ 또한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한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이미 배당요구종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배당요구방식을 통한 청구금액 확장은 불가하다.
⑶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채권액 중 지연이자 등을 신청일까지만 계산하여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256668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배당기일 전일까지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⑷ 적극설은 압류명령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에서 압류채권자가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무 등에 비추어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압류채권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 점에서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의 경우를 달리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수 있다.
⑸ 소극설은 제3채무자는 청구금액 외에 집행채권의 이자율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단일 압류의 경우에도 추심권자에게 얼마의 금액에 대하여 추심을 응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다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경합이 성립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과, 현재 실무상 압류명령일 이후 지연이자를 지급받으려는 채권자는 추가 압류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마. 위 다.항과 라.항의 검토
⑴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은 배당기일 전일까지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액 확장은 물상대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이고, 부대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전일까지 지연이자를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⑵ 또한 위 판결의 취지가 피담보채권과 일반채권을 구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압류채권자의 의사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의 경우에도 압류명령상 청구금액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배당기일 전일까지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가 배당요구의 거의 전부를 이루고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압류 이후 빈번하게 변제가 이뤄지고 있어 과다 배당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집행법원에서 직권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의 실무상 위험(일부 변제사실을 간과 등)과 어려움을 고려할 때 소극설이 타당하다.
7.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명령 신청시 그때까지의 이자만 특정해서 청구금액으로 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배당기일까지 이자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463-2470 참조
가. 관련 법령
●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
● 민사집행법
제247조(배당요구)
①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저당권의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저당권설정자가 그 변형물(금전 기타 물건)을 받게 된 경우, 그 변형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를 해야한다.
⑵ 이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함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등).
⑶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⑷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청구금액을 표시해야 하는데 신청일 이후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나,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⑸ 그러나 집행실무에서는 신청일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만 계산해서 확정액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예로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한 경우,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400만 원, 합계 2억 2,400만 원’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⑹ 채권집행에서 채권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압류 시점에 존재하는 채권 전부에 미치고, 집행채권 범위에 제한되지 않는다(피압류 채권을 표시할 때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특정한 경우 집행채권 청구금액 범위로 한정됨)
⑺ 채권집행에서 배당절차가 언제나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로 인한 공탁이나 제3채무자의 공탁 등 사유가 있어야 배당이 개시된다.
⑻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집행법원은 1주 이내에 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한다.
⑼ 압류명령 신청 시 ‘신청 시까지의 부대청구’만 하였는데, 이후 배당절차에서 채권계산서에 의해서 부대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종래 부정설이 다수였다.
⑽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은, 집행실무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3채무자 압류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압류채권자의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제3채무자에 대한 배려 차원의 조치라는 것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타당하다.
⑾ 나아가,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는 우선 배당을 받을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이것이 채권자의 통상적인 의사로 볼 수 있다는 점과 제3채무자의 공탁 등의 이유로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호가 문제되지 않고,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이 문제되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사람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근거해서 종래 집행실무와는 달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⑿ 위 판결(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은,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통한 확장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위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채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해서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으면 (원칙적)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배당받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의 검토
⑴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일부 청구), 나중에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그 시한은 ‘배당요구종기까지’이므로, 이 사건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금액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존 계속 반복되어 온 법리에 기초해서 판단하였다.
⑵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신청인(근저당권자)이 의도적으로 일부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을 보인다(대부분 그러한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기재한 것임).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는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360조에 따라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함).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실행하더라도 근저당권을 전부 소멸하기 때문에 이후에 나머지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
경매신청 시 등록면허세 세율을 ‘청구채권 금액’에 따라(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지방세법 §28①) 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⑶ 대법원도 경매신청서의 청구원인까지 살펴서 실제 청구금액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 ‘부대채권 증액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 등 법리를 통해서 가급적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 범위를 폭넓게 봐 주려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기 위해 발전된 법리로 보이는데, 법리를 재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⑷ 위 판결(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채권집행 사안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신청일까지의 이자만 특정액으로 청구’하도록 한 집행실무 하에서 저당권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까지의 이자만 배당받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에 대하여 우선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⑸ 위 판결(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은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한정해서 판단하였지만, 일반채권자의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집행 일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⑹ 집행 실무에서의 운용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채권집행 실무에서 ‘신청일’ 기준 부대채권액으로 확정하도록 하는 것을 완화하는 방안 / 배당절차에서 ‘신청일’까지의 부대채권에 대해서만 배당요구한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
⑺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과 위 판결(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사안의 구체적인 결론이 다른데, 전자의 판결 사안은 부동산 집행 사안으로 집행실무가 ‘다 갚는 날까지’의 부대채권을 청구채권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했었는데, 해당 사건은 그 일부를 청구한 사안인데 반해서, 대상판결 사안은 채권집행에서 집행실무가 ‘신청일까지’의 부대채권만을 청구채권으로 하도록 하고 있었던 경우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종래 집행실무가 다르게 운용되었더라도 가급적이면 통일적인 법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명령에서, 압류채권자가 신청 당시까지의 이자만 특정하여 청구금액을 신청한 경우, 이후 배당절차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발생분도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즉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채권집행절차에서)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가 핵심쟁점이다.
⑵ 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등 참조).
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이자ㆍ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이하 ‘부대채권’이라 한다)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무 등에 비추어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이 신청된 경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된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이에 현행 민사집행 실무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제3채무자가 압류 범위를 파악하는 데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압류채권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도에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2) 그러나 본래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청구채권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원금의 지급일까지로 하는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민사집행 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제3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일 뿐 나머지 부대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3) 게다가 제3채무자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등의 이유로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호가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으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는 원래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다.
⑶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압류채권자가 신청당시의 이자만 특정해서 청구금액을 신청하였는데, 이후 배당절차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해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안이다.
⑷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물상대위에 의해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압류명령 신청 당시 집행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금액 중 이자 부분을 「압류신청일 이전까지」의 이자만 계산하여 특정하였는데, 배당요구 종기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받을 채권액으로 「그 이후 배당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추가하였다.
집행법원은 원고에게 압류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ㆍ추심권자)에게 배당하였다.
원고는 배당일 전일까지의 이자도 우선배당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⑸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고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발생분도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였다.
【청구금액의 확장<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 청구금액의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38-343 참조]
1.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또는 특정
가. 임의경매를 직접 신청한 경우
⑴ 개요
임의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과 청구금액을 표시해야 하고, 피담보채권 일부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2조).
⑵ 청구금액의 확장 가부
㈎ 원칙
① 신청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경우 그 채권액은 확정되고, 이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가 확립한 원칙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② 따라서 임의경매 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도 후순위채권자들이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 10. 15. 자 83마393 결정). 다만 신청채권자가 신청서에 일부 기재한 청구금액 외에 나머지 채권액에 기하여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반면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액에 관하여 배당요구하는 방법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 부대채권의 개괄적 표시 후 특정
① 판례는 경매신청서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후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해 부대채권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경매신청서에는 청구금액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다음 추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다. 이는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다음 추후 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지 청구채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부대채권의 특정은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② 만약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후 그 금액을 특정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집행법원은 그 부대채권의 채권액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 예외 (= 부대채권의 확장)
①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부대채권은 나중에 채권계산서 제출로 확장할 수 있고, 다만 그 확장은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예를 들어 경매신청서에 채권액을 원금 1억 원 및 이자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배당요구종기 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원금 1억 원 및 이자 2,000만 원으로 부대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다만 이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의 판결로서, 위 판결에서 판시한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경락기일’은 현행 민사집행법 아래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로 보아야 한다).
②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부대채권을 표시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1209 판결).
⑶ 청구금액의 확정
㈎ 위와 같은 판례 법리에 따르면, 결국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의 확정 문제가 중요해진다. 즉 임의경매 신청 시 무엇을 얼마큼 청구한 것인지, 특히 부대채권을 청구한 것인지, 부대채권을 청구하였다면 언제까지 발생하는 부대채권을 청구한 것인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① 배당기일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으나, ② 원금만 청구한 것이면 그 원금만 배당받을 수 있고, ③ 특정일까지의 이자만 청구한 것이면 배당요구종기까지 확장이 없는 이상 그 특정된 이자만 배당받을 수 있다.
㈏ 신청채권자가 임의경매 신청 시 청구금액을 어떻게 청구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판례는 신청서의 청구금액 기재만이 아니라 청구원인란 기재 등 신청서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청구금액이 무엇인지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 표지에 “청구액 1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경매신청서 본문에 청구금액을 “1억 2,000만 원, 1996. 9. 24.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1997. 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위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채권액은 대여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란에 “금 300,000,000원(금 925,671,252원 중 일부금 1. 금 240,000,000원 2001. 6. 19. 대여금 2. 금 685,671,252원 무역금융, 위 청구금원에 대하여 2004. . .부터 완제일까지 연 1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위 판결은 원금 3억 원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2004년 이후 연 19% 지연손해금도 청구금액으로 삼은 것이라고 하였다.
⑷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583 판결). 이러한 피담보채권의 확정 문제는 앞서 본 경매신청 시 청구금액의 확정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저당권자
⑴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채권액을 신고했다 해도 그 이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판례는 이 경우 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집행법원은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 후에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⑵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이는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 확정일이 경매신청 시인 것과 구분된다.
다. 강제경매의 경우
강제경매 신청인이 채권의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매각절차 개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고, 다만 배당요구종기 이전이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3. 10. 15. 자 83마393 결정).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은 임의경매와 마찬가지이나,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임의경매와 다른 점이다.
2. 청구금액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그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근저당채무액)이 확정되고, 이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으로 이중경매신청을 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 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3.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38-343 참조]
가. 원칙적 불허
⑴ 신청채권자가 등록면허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그 신청 단계에서는 경매신청서에 집행권원상의 채권 또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기재하였다가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당초의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한다.
⑵ 청구금액의 확장을 불허하는 것은 일부청구 시 강제집행비용 예납액과 세금을 줄여보려는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서이다[등록면허세(채권금액의 2/1,000. 지방세법 28조 1항 1호 라목)도 집행비용에 산입되므로, 매각대금이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이를 절감할 필요가 없으나 부족한 경우에는 결국 자신의 배당액이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절감할 필요가 있게 된다].
⑶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92다50270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5396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등). 이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⑷ 경매신청서에 원본채권만을 표시하고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채권계산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1209 판결).
⑸ 한편, 경매신청 시 기재한 지연손해금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견해 대립의 여지는 있으나, 하급심 판례는 대체적으로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매신청 시 지연손해금 이율이 변동됨을 기재하였고 첨부된 서류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⑹ 청구금액의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 결과 후순위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그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⑺ 또한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당초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초에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 배당을 받지 못한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나. 예외적 허용
⑴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허용되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⑵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5396 판결 등).
⑶ 또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⑷ 다만 이 경우에는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기재한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채권계산서 제출에 의해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기재한 경우가 부대채권의 ‘확장’이 아닌 ‘특정’의 문제인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⑸ 한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4.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의 가능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38-343 참조]
가.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
⑴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신청채권자는 그 청구채권을 소멸된 당초의 채권으로부터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구하는 방법으로 당초 청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경매를 신청한 담보채권자가 기속되는 것은 그 청구금액일 뿐 어떤 채권인지에 대하여서까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교환적 또는 추가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이때 청구채권의 변경이 추가적 변경인가 교환적 변경인가는 신청채권자가 경매법원에 표시한 의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⑵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매신청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15601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나. 청구채권의 추가 교환이 가능한 시기 (= 배당확정시)
청구채권의 추가․교환이 가능한 시기에 관하여는 ① 배당요구종기설, ② 매각대금 납부시설, ③ 배당기일설, ④ 배당표확정시설의 대립이 있다. 배당표확정시설에 따르면, 근저당권자는 배당이의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 판례는 배당표확정시설의 입장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다7179 판결).
5. 청구금액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없는 경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38-343 참조]
가. 청구금액에 원리금을 기재한 경우
⑴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원리금을 기재한 이상 경매개시결정에 원금만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68. 6. 3.자 68마378 결정,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⑵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신고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신고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 확정되지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원금채권에서 파생되는 채권으로 원금채권의 확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정된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경매신청서에 원금을 기재하고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그 발생일과 이율만을 명기한 다음 그 종기를 ‘완제 시까지’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경매신청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해주어야 하므로, 신청채권자 스스로 그에 관하여 배당기일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구체적인 특정에 불과할 뿐(법원의 계산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도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⑶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을 “원금 OO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지연이자)”라고 표시한 것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나. 청구금액에 이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⑴ 경매신청서에 이자의 기재가 없었는데 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특정금액을 구하면서 원금인지 이자인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것이 원금인지 아니면 이자를 포함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⑶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의 표지에는 대여금 원금만을 표시하고, 그 내용의 청구금액란에 원금과 연체손해금을 기재한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에는 그 연체손해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다. 신청채권자가 원금채권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후 채권계산서 제출 시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인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 한정적극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액에 포함시킴)
⑴ 경매신청채권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금 1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기재하였는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금액을 원금채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금 3,000,000원 합계 금 11,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 배당액 산정에 있어 원금 8,000,000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 10,000,000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⑵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므로, 금 1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압류채권자가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 시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은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압류채권자가 원금채권 1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면서 그 금액을 원금채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금 3,000,000원 합계 금 11,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으로 기재된 금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원금채권 8,000,000원 외에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 10,000,000원을 배당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6. 청구금액의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38-343 참조]
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
⑴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매각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일 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58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8880 판결 등).
⑵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신청 당시 누락된 피담보채권액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583 판결). 동일 부동산이므로 별도의 집행비용은 필요하지 않고 인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⑶ 따라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을 특정금액으로 하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이 없는 한 신청한 금액만 배당해야 한다.
나. 선행경매의 신청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제외됨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545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선행경매신청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 중 누락된 부분만을 이중경매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배당요구
⑴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지 않은 피담보채권액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물론 그 피담보채권이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채권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다
⑵ 이에 반하여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을 청구한 경우 이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다.
7.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38-343 참조]
가. 청구금액의 확장 여부 (= 적극)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아닌 담보권자도 신청채권자와의 형평상 채권신고를 한 후에는 그 채권신고액의 확장을 불허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사건에 관하여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신청채권자와 그 절차를 이용하여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다른 담보권자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한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그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나. 확장의 종기 (= 매각대금 납부 시)
신청채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이는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다른 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868 판결).
8.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또는 특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이봉민 P.90-122 참조]
가. 임의경매를 직접 신청한 경우
⑴ 개요
임의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과 청구금액을 표시해야 하고, 피담보채권 일부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2조).
⑵ 청구금액의 확장 가부
㈎ 원칙
① 신청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경우 그 채권액은 확정되고, 이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가 확립한 원칙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② 따라서 임의경매 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도 후순위채권자들이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 10. 15. 자 83마393 결정). 다만 신청채권자가 신청서에 일부 기재한 청구금액 외에 나머지 채권액에 기하여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반면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액에 관하여 배당요구하는 방법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 부대채권의 개괄적 표시 후 특정
① 판례는 경매신청서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후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해 부대채권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경매신청서에는 청구금액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다음 추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다. 이는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다음 추후 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지 청구채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부대채권의 특정은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② 만약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후 그 금액을 특정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집행법원은 그 부대채권의 채권액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 예외 (= 부대채권의 확장)
①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부대채권은 나중에 채권계산서 제출로 확장할 수 있고, 다만 그 확장은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예를 들어 경매신청서에 채권액을 원금 1억 원 및 이자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배당요구종기 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원금 1억 원 및 이자 2,000만 원으로 부대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다만 이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의 판결로서, 위 판결에서 판시한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경락기일’은 현행 민사집행법 아래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로 보아야 한다).
②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부대채권을 표시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1209 판결).
⑶ 청구금액의 확정
㈎ 위와 같은 판례 법리에 따르면, 결국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의 확정 문제가 중요해진다. 즉 임의경매 신청 시 무엇을 얼마큼 청구한 것인지, 특히 부대채권을 청구한 것인지, 부대채권을 청구하였다면 언제까지 발생하는 부대채권을 청구한 것인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① 배당기일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으나, ② 원금만 청구한 것이면 그 원금만 배당받을 수 있고, ③ 특정일까지의 이자만 청구한 것이면 배당요구종기까지 확장이 없는 이상 그 특정된 이자만 배당받을 수 있다.
㈏ 신청채권자가 임의경매 신청 시 청구금액을 어떻게 청구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판례는 신청서의 청구금액 기재만이 아니라 청구원인란 기재 등 신청서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청구금액이 무엇인지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 표지에 “청구액 1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경매신청서 본문에 청구금액을 “1억 2,000만 원, 1996. 9. 24.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1997. 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위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채권액은 대여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란에 “금 300,000,000원(금 925,671,252원 중 일부금 1. 금 240,000,000원 2001. 6. 19. 대여금 2. 금 685,671,252원 무역금융, 위 청구금원에 대하여 2004. . .부터 완제일까지 연 1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위 판결은 원금 3억 원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2004년 이후 연 19% 지연손해금도 청구금액으로 삼은 것이라고 하였다.
⑷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583 판결). 이러한 피담보채권의 확정 문제는 앞서 본 경매신청 시 청구금액의 확정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저당권자
⑴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채권액을 신고했다 해도 그 이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판례는 이 경우 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집행법원은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 후에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⑵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이는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 확정일이 경매신청 시인 것과 구분된다.
다. 강제경매의 경우
강제경매 신청인이 채권의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매각절차 개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고, 다만 배당요구종기 이전이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3. 10. 15. 자 83마393 결정).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은 임의경매와 마찬가지이나,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임의경매와 다른 점이다.
9.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특정 및 확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456-2462 참조]
가. 관련규정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과 청구금액을 표시해야 하고, 피담보채권 일부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민집규 §192).
● 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②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 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2>
⑥, ⑦ 생략
●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또는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다음부터 “경매등”이라 한다)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
나. 청구금액의 확장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시 기재한 청구금액을 이후에 확장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형성되어 있음
⑴ 원칙
① 판례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시 피담보채권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채권액으로 확정되고, 이후 채권계산서 제출로 이를 확장할 수 없다고 한다.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각 규정[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0조 제3호,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시, 폐지된 경매법의 규정과는 달리, 그 신청서에 강제경매신청과 같이 경매원인된 채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을 표시하고, 나아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② 신청채권자는 신청시 제외한 나머지 청구금액으로 ‘이중경매신청’을 하여 청구금액을 (사실상) 확장할 수 있는데, 경매신청시까지 발생한 원금 채권과 지연손해금 채권에 한한다.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근저당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며, 이 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청구금액으로 이중경매신청을 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참조).
③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민집법 §88 ①에서 정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아니므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관해서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 이전에 그 청구금액을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참조).
④ 원금 외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이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만 기재하고, 종기는 ‘다 갚는 날까지’로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로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청구채권의 확장이 아니다.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금 102,000,000원”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그 청구원인란에는 “채무자는 2008. 6. 27. 채권자로부터 금 10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 1.5%로, 변제기는 2008. 12. 27.로 위 금액을 차용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 저당권을 실행하여 차용금 및 완제시까지(장래 배당일) 약정이자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위 ‘차용금 및 완제시까지(장래 배당일) 약정이자’ 부분에 밑줄을 그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매신청서의 전체 기재내용에다가, 경매신청 당시에는 배당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경매신청서에 완제일까지의 약정이자를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금 102,000,000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약정이자 전부를 그 청구금액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자를 제외한 원금 102,000,000원만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취지라거나, 이자채권 중 일부를 청구금액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나중에 이자채권액을 포함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으로 보아 일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거나 채권계산서 제출시한까지만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했는데, 이후 신청채권자가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채권계산서 미제출), 집행법원은 등기사항 증명서 등 집행기록과 증빙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된다(민집법 §268, 84⑤).
⑵ 예외
①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해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 확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현행 배당요구종기(=경락기일)까지 해야 한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 (전략)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부대채권의 확장이 허용되는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3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준용되는 같은 법 제587조 제2항은,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하고, 거기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보충을 불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일부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것인지, 원금 외 이자, 지연손해금등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인지는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 외에도 청구원인 기재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경매신청기입등기 전 등기된 근저당권자(경매신청자 아닌 선순위 저당권자 – 당연배당권자)는 배당표 작성 시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집행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현실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한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경락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는 대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순위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4415 판결 참조), 다만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까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3조 제1항에 의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인이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확장시한>】《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 나중에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 확장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이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확장 시한이다.
즉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 나중에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와 그 시한(=배당요구종기), ②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금액 확장 가부(소극)이 핵심쟁점이다.
⑵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⑶ 국민씨앤씨대부(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신청 시까지 지연손해금을 확정금액으로 기재) 이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는 채권계산서 제출한 사안이다.
⑷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채권(피담보채권) 중 이자를 신청시까지 발생한 이자로 특정하였는데, 이후 근저당권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기재한 사안에서, 원심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우선배당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을 수긍하였다.
II.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31- 32 참조]
강제경매에서는 경매신청서에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를 적는다.
1.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의 특정
⑴ 청구금액이란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을 말한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고자 하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 채권자는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금액은 명확히 적어야 한다. 청구금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액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채권이 특정되어야 비로소 매각절차 진행의 여부(민사집행법 제102조), 경매의 범위(같은 법 제124조)가 결정되므로 일정한 채권의 표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 특정표시가 없으면 경매신청은 부적법 각하될 것이다.
채권자는 여러 개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동시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채권을 모두 특정하여 표시해야 한다.
⑵ 청구액은 반드시 정액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금채권, 이자채권 등의 경우와 같이 기간과 액수 이율 등으로 계산 가능한 표시가 있으면 무방하다. 예를 들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금 얼마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표시하면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2.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⑴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매각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다(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
따라서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으려면 이중경매신청을 할 필요 없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되고, 이 때 배당요구는 청구채권을 확장한 채권계산서 제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즉 채권의 일부는 압류채권(경매신청채권)으로, 일부는 배당요구채권으로 구분되어 모두 배당을 받게 된다.
반면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재함에 있어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청구하였다가 채권계산서에 나머지 피담보채권을 추가확장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압류를 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에 원본 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⑵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68. 6. 3.자 68마378 결정 :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서 매득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⑶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된 경우에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94마543 결정 :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권원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자도 청구하여 온 경우 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을 기재하고,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