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론’,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97-3101 참조]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론’ ⑴ ‘기초적 법률관계론’은 형식상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확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