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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론’,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론’,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97-3101 참조]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론’ ⑴ ‘기초적 법률관계론’은 형식상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확장하..

【배당요구와 부당이득】《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 여부(= 소극),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넘긴 채무자 (=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 여부(= 소극),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넘긴 채무자 (=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 여부(= 소극),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넘긴 채무자 (= 적극)》[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소극) 가. 첫 경매개시결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