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신청사건의 절차비용부담 및 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감액】《민사조정신청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0. 14. 자 2020마733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정절차비용의 부담에 관한 민사조정법의 규정 내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683-2685 참조] 가. 관련 규정 민사조정법● 제37조(절차비용)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