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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의 효력(대..

【판례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의 효력(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752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매각대금의 지급】《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대금지급조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대금지급조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대금지급조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24-427 참조] 1.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가.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민집 102조 2항에 따라 제공된 잉여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여야 하는데(민집 142조 4항), 제공된 보증이 무엇이냐에 따라 현금화절차가 다르다. ① 자기앞수표는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이 없더라도 집행법원의 예금계좌가 있..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50-453 참조] 1. 가압류등기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가압류등기를 한 가압류채권자는 당연히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민집 160조 1항 2호) 가압류등기는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여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또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지는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판례】《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2]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