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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의 정지·제한·취소】《집행의 정지·제한(집행정지의 원인, 집행정지의 방법, 집행단계별 구체적인 집행정지조치), 집행의 취소(집행정지의 원인 및 방법, 집행신청취하서 또는 집행포기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조치, 집행취소의 통지, 집행취소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의 정지·제한·취소】《집행의 정지·제한(집행정지의 원인, 집행정지의 방법, 집행단계별 구체적인 집행정지조치), 집행의 취소(집행정지의 원인 및 방법, 집행신청취하서 또는 집행포기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조치, 집행취소의 통지, 집행취소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의 정지·제한·취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370-141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 P.278-288, 291-315 참조] I. 집행의 정지·제한 1. 서설 ⑴ 집행의 정지라 함은 집행기관이 법률상 하나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인도명령】《인도명령의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인도명령의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의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관할법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89-490 참조] 1. 인도명령의 신청방법 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민집 23조 1항,민소 161조 l항). 집행절차의 부수적인 신청이므로 민사집행법 4조의 적용은 없으나 통상 서면으로 한다. 채무자, 소유자 또는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나 가령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

【회사가족들과의 송년회】《난 ‘삶의 균형’보다는 ‘삶의 우선순위’란 말이 더 좋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회사가족들과의 송년회】《난 ‘삶의 균형’보다는 ‘삶의 우선순위’란 말이 더 좋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회사가족들과 와인을 마시며 한해를 마무리 한다.젊은 사람들과의 식사는 항상 즐겁다. 젊은 시절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다.나이든 지금,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다.인생의 연령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다. 현재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다.거의..

【판결<회생절차에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의 적용 범위, 회생계속법원의 소가 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

【판결회생절차에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의 적용 범위, 회생계속법원의 소가 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7. 13.자 2019마44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