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면양식어업권 취득과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면양식어업권 취득과 위반 시 이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해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에서 양식산업을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어촌계 및 조합이 보유한 어업권에 대한 경영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등 가칭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어업권은 어촌계와 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으나, 외부인이 어촌에 들어와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형사처벌변호사와 함께 해면양식어업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권의 취득
어업권이란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사람과 해면양식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합니다.
어업권의 특징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어업권에 관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면양식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고 이러한 등록은 등기를 갈음합니다.
어업권은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해면양식어업권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해면양식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을 설치하고 종묘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와 종묘 살포를 끝낸 날
· 시설물의 설치는 필요하지만 종묘를 뿌릴 필요는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
·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종묘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묘 살포를 끝낸 날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는 해면양식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않습니다.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란 해당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와 어업의 면허를 받은 후에 그 어구·어선 또는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해면양식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양식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어업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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