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 등기촉탁 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도 승계되는지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처럼 부동산경매로 영업시설·설비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 해당 영업시설·설비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법령에 의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오늘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등기촉탁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의 목적인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 다양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매각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소유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촉탁의 신청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부동산목록 4통
3.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7. 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8.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9,000원, 말소 1건당 2,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9.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10.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
11.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지금까지 부동산경매시 등기촉탁 신청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을 하게 될 때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이나 상담 관련하여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동산경매변호사에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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