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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집행의 개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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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집행의 개념

 

민사 절차 상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적절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요.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이나 방법, 제 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집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집행에 관한 본 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른 강제 집행의 관란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이나 집행기관, 집행의 구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용인되는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게 됩니다.

 

집행개시의 요건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엔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촉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등기의 효력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기입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마음대로 해당 가압류 목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하더라도 해당 목적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집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관련되어서 법적인 재제를 받게 될 상황이라거나 특정한 당사자에게 가압류 조치를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압류 집행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