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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제 임차보증금채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9. 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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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제 임차보증금채권

 

최근 전세난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에 대해 사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인이 임대인과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차보증금잔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위 임차목적물의 종전 임차인이 명도를 거절하여 임차보증금잔금의 지급을 제시하면서 명도를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건물을 명도 해주지 못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건물의 명도지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채권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집행절차를 계속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에 관한 증서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의 설정, 기한의 유예 등 압류채권자를 해(害)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되나, 이러한 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는데요.

 

 

 

 

그러나 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하여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를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압류 당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임차인이 가압류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제3채무자인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잔금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