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부동산 매각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 및 소유자 혹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신청함으로 그 행위륵 금지한다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본 민사집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원은 이에 따라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는 매각결정기일을 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 혹은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인 혹은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으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게 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게 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매각대금을 다 처리한 경우에 매수인은 부동산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주택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기면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근 법원의 부동산경매 절차에 따라 주택 및 대지를 매수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A는 매각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었고 이 해당 부동산에는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보증금의 주택임차권이 존속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주택임차권 다음에 채권최고액 4,500만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매각허가결정 후 제1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후순위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인 A는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현실적 부담이 증가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이 때 매수인인 A가 대처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매각허가 결정뒤에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도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해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시점은 매각대금납부기일인 것인데요. 위의 사례와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이전이라면 A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각절차와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경매 법률 분쟁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홀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때에는 홀로 부동산경매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윤경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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