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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민사소송>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의 법률관계】<대항력의 우열>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어떻게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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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민사소송>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의 법률관계<대항력의 우열>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어떻게 결정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어떻게 결정할까?>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4.4.26. 선고 9324223 전원합의체 판결

1.

[요지]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목 :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의 법률관계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 가부 및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 유무,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이다.

 

2.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1 쟁점)

 

. 견해의 대립

 

채권양도의 효력이 제3자와 관계되는 것은 주로 이중양도 및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되는 경우 그 우열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확정일자설과 도달시설{日最判 昭 55(1980). 1. 11. (民集 34142); 日最判 平成 5(1993). 3. 30. (判例タイムズ 820, 187}의 대립이 있다.

 

. 대상판결의 태도(1 쟁점의 해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판결은 도달시설을 전제로 하여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의 판례를 따라 명시적으로 도달시설을 채택하였다.

 

3.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법률관계(=2 쟁점){강용현,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의 법률관계”, 국민과 사법: 윤관 대법원장 퇴임기념 (99.01) 548-550쪽 참조}

 

. 견해의 대립

 

채권이 이중양도되거나 채권양도와 채권()압류가 경합되어 확정일자 있는 각 양도통지와 채권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 어느 한 양수채권자 또는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거나 추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부정설(채권양수인 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견해)

 

각 양수인 또는 압류채권자가 모두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결과 누구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정도달시설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의 도달 선후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요인을 기준으로 추가하여 우열을 가려야 한다.

 

전액청구설(채권양수인 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각 양수인은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고 각기 대항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들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자 양수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 다른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각자 양수채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각 양수인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각자가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어느 청구도 거절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라도 변제하면 면책되게 된다{日最判 昭 55(1980). 1. 11. (民集 34142)}.

 

분할청구설

 

수인의 채권양수인이 평등하게 채권액을 분할하여 그 해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종전 판례의 태도(부정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판결은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양수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청구에 대하여, “3채무자는 위 가압류결정의 통지를 채권양도통지서와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양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아래의 학설 중 부정설을 취하였다.

 

. 대상판결의 태도(2 쟁점의 해결)

 

전액청구설 채택

 

부정설에 의하면, 채무자는 원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양수채권자 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는 약점이 있다.

 

수정도달시설은 수정적 추가기준을 덧붙이더라도 여전히 우열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생길 수 있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

 

분할청구설은 분할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고,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고 채권자로서도 채권행사의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청구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전액청구설의 경우 경합한 양수인간의 문제가 남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는 아니하나, 양수채권자 모두 각각 채무자에 대하여는 양수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상호간에는 우열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후순위자에 대하여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 채권의 이중양도라는 현상을 가장 직시한 것이고, 채무자로서는 어느 양수인에게 변제하더라도 면책되어 변제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이중양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채무자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을 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다.

 

대상판결은 종전의 부정설을 취한 판례를 변경하여 전액청구설을 취하였다.

 

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 사이의 정산의무(= 안분)

 

3채무자로서는 전액설에 따라 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日最判 平成 5(1993). 3. 30. ( 判例タイムズ 820, 187)}.

 

4.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3 쟁점)

 

. 문제 제기

 

전액청구설을 취할 경우 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 모두 채권전액을 소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2중 지급의 위험이 생긴다.

 

. 대상판결의 태도(3 쟁점의 해결)

 

대상판결은 이 점에 대하여 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즉 대상판결은,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같은 날 도달되었으나 선후불명인 경우에 동시도달을 추정하고,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도 채권자불확지공탁을 가능하게 하여 공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채무자가 공탁하여 채권자들이 각자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한 금액만을 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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