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신청) 임차권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
● 임차권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등].
그러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2)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주임법 3의2① 참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1항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2002. 11. 1.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조 1항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따라서 그 판결주문에 건물의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지급을 명하였다 해도 이행제공 여부를 따질 것 없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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