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무상 또는 호의 동승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무상 또는 호의 동승자> 무상 또는 호의 동승자가 피해자로 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무상 또는 호의 동승자가 피해자로 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 무상 또는 호의 동승자
1. 무상(好意)동승의 개념과 특질
타인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무상동승의 문제를 중심으로 행하여진다. 무상동승이라 함은 대가의 지불없이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동승하는 것이 ‘호의동승’이다.
호의동승은 ①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장소적 이전을 享受하므로 운행자가 갖는 운행이익과 유사한 이익을 가지고, ② 동승에 의하여 운행경로의 변경 등 본래의 운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운행자가 갖는 운행지배에 유사한 지배를 가지며, ③ 친족, 친지 등 개인적 관계 등에 의하여 운행권 내에 들어가고 따라서 운행에 관한 내부자성을 갖게 되는 특질을 갖는다.
2. 무상동승의 분류
무상동승은 대체로 운행목적에 따라 ① 동승자만을 위한 것, ② 공동목적, ③ 편승, ④ 운전자만을 위한 것, 동승경위에 따라 ① 피해자 강요, ② 무단동승, ③ 의뢰동승, ④ 유인승낙, ⑤ 유인 등으로 나눈다.
강요동승이나 潛入동승은 호의동승에 포함되지 않으나 무상동승에는 포함된다.
3. 무상동승자의 타인성 인정
판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무상(호의)동승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타인으로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견해에 서 있다(대판 1987. 9. 22. 86다카2580;대판 1987. 12. 22. 86다카2994;대판 1988. 9. 13. 88다카80;대판 1991. 1. 15. 90다13710 ; 대판 1999. 2. 9. 98다53141).
4. 배상액의 감경
종래 판례의 입장은 피해자인 호의동승자에게 위험에 대한 부주의가 인정되어[이 경우도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9. 2. 9. 98다53141)]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를 배상액의 감경사유를 삼을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87. 9. 8. 87다카896 ; 대판 1987. 9. 22. 86다카250 ; 대판 1987. 11. 10. 97다카376 ; 대판 1992. 11. 27. 92다24561;대판 1994. 11. 25. 94다32917;대판 1996. 3. 22. 95다24302).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첫째 현행 우리 법제는 무상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둘째 무상동승자가 운행자와 유사한 운행지배와 이익을 갖는다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발적․일시적인 것이고, 셋째 무상동승자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될 것을 희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상동승자가 있다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시킬 수는 없으며, 넷째 무상동승에 의해 얻는 이익은 사고로 입게 될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보다는 극소하며, 다섯째 자동차의 구조상 동승자를 승차시키는 것이 가능한 이상 무상동승자가 있다거나 동승자를 위해 코스의 변경 등이 있을 것은 당연히 예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의 대세는 무상동승의 일정 유형에 대하여는 그 ‘책임제한’을 긍정하여,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과실상계의 방법이 아닌 순수한 호의동승 자체만으로 간명하게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대판 1990. 4. 25. 90다카3062;대판 1992. 5. 12. 91다40993;대판 1994. 11. 25. 94다32917;대판 1995. 10. 12. 93다31078;대판 1996. 3. 22. 95다24302 ; 대판 1999. 2. 9. 98다53141).
대법원은 무상동승자가 그 운행에 의하여 얻는 이익과 그 운행에 미치는 지배의 정도에 따라 비율적인 운행자성 취득을 인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타인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책임론의 관점에서 수정책임상대설, 손해론의 관점에서 신의칙에 기한 개별적 해결설의 입장에 선 것으로 보여진다. 판례가 배상액 경감을 위하여 신의칙을 적용함에 관하여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이 종래 권리의 행사에 있어 이를 허용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일반조항으로 적용된 것이지, 그 적용에 의하여 책임을 분량적으로 제한하는 법리로는 작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적용에 의하여 책임을 분량적으로 제한하거나 손해를 감액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책임제한 여부와 그 비율’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무상동승을 가급적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따른 감경비율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常用型 동승의 경우가 기타 일시의 무상동승에 비하여, 운행목적이 동승자만을 위한 경우나 공동목적인 경우가 단순한 편승형보다, 운행자와의 관계에서 동승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경우보다는 사후승낙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또 이보다는 무단동승의 경우가 그 감액의 정도가 크며, 무단동승의 경우 업무위배성과 그 知情 정도에 대응하여 감액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노선변경도 가속도 시키지 않는 단순한 편승에서는 그 감경도가 거의 없지만, 노선을 지정하는 강요형 동승에 있어서는 그 감경도가 크다 하겠다.
결국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 제한이 인정될 것인가는 법관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합한 해결을 찾아야 하는 문제로서 가장 큰 기준은 아무래도 운행목적이 될 것이나,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 배상액을 경감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실무상 자주 부딪히는 과제라 하겠다.
실무상 감액비율은 대략 10% 정도에서 출발하여 운전자와 공동음주 후 난폭한 운행을 방임하였거나, 운전자가 무면허인 점을 알고 동승한 경우에는 30%까지 배상액을 감액하기도 한다.
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데는 호의동승으로 배상액을 감경하였거나 배상액 감경을 부인한 판례들을 검토하여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배상액감경을 인정한 경우:대판 1992. 5. 12. 91다40993;대판 1992. 6. 23. 91다28177;대판 1993. 7. 16. 93다13056;대판 1995. 4. 14. 94다61625;대판 1997. 6. 27. 97다12891;대판 1997. 11. 14. 97다35344 / 배상액감경을 부인한 경우:대판 1989. 1. 31. 88다카3625;대판 1989. 5. 9. 88다카6075;대판 1991. 10. 8. 91다22728;대판 1992. 6. 9. 92다10586;대판 1992. 11. 27. 92다24561;대판 1994. 11. 25. 94다32917].
5. 무상동승자의 타인성 부정
동승의 경위, 목적, 태양이나 자동차와의 관련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호의동승자를 당해 자동차의 공동운행자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승의 태양, 목적 등에 따라 무상동승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운행이익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타인성을 부정하여 보유자의 책임을 배제할 필요가 생기는바, 특히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서 탄 무상동승자에 대하여 본래의 운행자는 그 운행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컨대 피해자가 보유자의 피용자에 의한 차량 무단사용임을 알면서 또는 무단사용을 종용하여 유흥 등 목적을 위하여 그 차량에 동승하여 그 진로를 좌우하며 속력을 내게 하는 등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을 향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자책임의 성립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자의 호의로 무상동승한 경우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 여부가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이것만으로 무상동승자가 바로 타인성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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