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부동산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관계>】 가압류채무자(A)가 가압류채권자(甲)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자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A의 또다른 채권자 乙이 가압류채무자 A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추심을 하였고, 이에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배당관계는 어떻게 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가압류채무자(A)가 가압류채권자(甲)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자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A의 또다른 채권자 乙이 가압류채무자 A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추심을 하였고, 이에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배당관계는 어떻게 될까?>
● 부동산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
1. 문제점 제기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에 의하여, 부동산가압류 후에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고, 가압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하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만족을 받는다.
그런데 가압류채무자(A)가 가압류채권자(甲)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자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A의 또다른 채권자 乙이 가압류채무자 A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추심을 하였고, 이에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배당관계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다면 甲이 우선적으로 만족을 받을 텐데,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가압류채권자(甲)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 경우에도 甲이 청구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2. 가압류해방공탁의 법리
①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하는데(법 282), 이를 해방공탁금이라고 부른다.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집행목적재산 대신 상당한 금전을 공탁하면 구태여 가압류집행을 할 필요 없이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을 발할 때에는 해방금액을 기재해야 하고, 그 전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대법원 1962. 5. 31.자 62마5 결정).
이 경우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이 취소되면 해방공탁금은 앞으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청구에 관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얻은 때에 집행의 목적물이 된다.
② 이 경우 견해가 나뉘지만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현금화명령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따라서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다만, 해방금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므로, 가압류 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의 입장이다].
③ 따라서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하고,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 재판예규 제866-25호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
3.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유무
① 원래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권리를 구성하는 데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제1설은 그 공탁금 자체에 대하여 질권 유사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고, 제2설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즉, 공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칠 뿐이라는 견해이다.
제1설에 의하면 가압류해방공탁의 피공탁자가 우선변제권을 갖고, 다른 추가 가압류권자는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해방공탁의 피공탁자가 실질적인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고, 최근에 일본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② 우리 법제는 제2설을 취하고 있다.
즉 우리 집행법상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이어서,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③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목적부동산이 가압류 후에 타에 처분되었더라도 그 가압류는 오로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만 미치므로, 부동산이 타에 처분된 후에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와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했던 자 사이에 개별상대효에 따른 차별적 취급은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정한 우선변제권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되고, 그들이 동순위라면 안분배당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66. 10. 17.자 66마614 결정,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가압류채무자가 해당공탁을 하고 처분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크게 영향을 받는 셈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절차상대효설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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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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