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된 이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한 경우, 무효인 위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지 여부>】《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구비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되어도 이미 무효가 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유효하게 된다거나 장차 위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그 확정 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배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와 이에 기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된 이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한 경우, 무효인 위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900-290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일명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이다. 원·피고를 비롯한 전체 피해자들의 피해액만 2조 5,000억 원에 이른다.
⑵ A는 조희팔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B에 대한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320억 원의 투자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있었다.
⑵ 2008. 12. 중순 A는 전국피해자채권단(C, 위임한 피해자들의 채권액은 6,000억 원)에게 이 사건 채권 등을 양도하고, B에게 양도 통지하였다.
⑶ 2010. 3. 2. B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⑷ 2011. 6.부터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1심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⑸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but 전부명령은 압류 경합을 이유로 취소됨)을 받았다.
⑹ 2014. 1. 16.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으로 이 사건 채권이 A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회복된 총 채권액의 합계가 320억 원을 초과함).
⑺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but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취소됨)을 받았다.
⑻ 2014. 9. 29. B는 320억 혼합공탁(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채권압류 경합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엿다.
⑼ 2017. 12. 26. 집행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하여 동순위 배당(배당비율 5.959%)을 하였다.
⑽ 2018. 1. 2.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 +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⑾ 원심 : 피고들의 압류는 장래채권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에 따라 채권단으로부터 소외 1의 모든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소외1에게 원상회복될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어,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⑿ 대법원은 파기 환송하였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구비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②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되어도 이미 무효가 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유효하게 된다거나 장차 위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등 참조).
⑶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⑷ 이 사건 채권이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 송달 당시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위 채권압류명령 등은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모두 무효이고,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고 그 채권의 복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이 소급하여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거나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들이 채권압류명령 등을 받을 당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상태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사건 채권을 압류명령 등이 가능한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고 볼 수도 없음을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3.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된 이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한 경우, 무효인 위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900-2904 참조]
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의 효력
⑴ 압류 대상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이루어진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선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⑵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선례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11. 24.자 84마610 결정,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등이 다성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비록 다성이 원고 등의 청구를 인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원고 등과 다성 사이에만 발생할 뿐 위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에게 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며, 다성이 원고 등의 청구를 인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소급하여 유창금속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⑶ 대상판결(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은, 위와 같은 기존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채권이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 송달 당시에 소외 1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위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은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모두 무효이고,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고 그 채권의 복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채권이 소급하여 소외 1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거나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이 장래채권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에 따라 채권단으로부터 소외 1의 모든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될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⑵ 원심은, 피고들의 채권압류 신청서에 기재한 피압류채권의 표시는 ‘소외 1 – 소외 2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의 해제, 취소, 만료로 인하여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반환받아야할 투자금’ 또는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투자금반환 청구채권’ 이지만,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였다.
① 피고들은 소외 1이 채권단에게 양도한 이 사건 채권이 향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될 경우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될 것을 알고 있었고,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될 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삼아 집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짐
② 장래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으로서 피압류채권이 될 적격을 갖추었음
③ 피압류채권을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 그 불이익을 압류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제3채무자(소외 2)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낮음
④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이후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들도 피고들이 압류대상으로 삼은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모두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임
⑵ 원심이 인용한 선례를 다음과 같음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99 판결 참조).
위 대법원 선례는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그 피전부채권을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재와 더불어 위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에 기하여 천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임을 명시하고 있어 그 채권의 발생원인과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천도건설의 피고에 대한 일반관 리비 채권(12억 원)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선례이다.
대법원 65다1699판결 사례는, 압류 및 전부명령 대상인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으로 기재하였으나 관련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생하여 교부한다는 내용이 있어(실제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적이 없음) 본안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⑶ 그러나 이 사건은 피압류채권에 관한 특정이 불분명한 사안이 아니다. 채권의 발생이 장래에 예정되어 있거나 조건에 달려 있는 ‘장래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아니다.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등 참조).
장래채권으로 압류적격이 인정된 사례로는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대법원 75다1596 판결), 환지처분공고 전 환지계획에서 청산대상토지명세를 정한 단계에서 이루어진 미확정의 청산금채권(대법원 90다카24816 판결), 급료채권(대법원 99다70716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대법원 2000다31526 판결) 등이 있다.
⑷ 피압류채권은 압류명령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단지 채권의 귀속이 채무자인 ‘소외 1’이 아닌 ‘채권단’ 앞으로 변경된 상태였던 채권이었다.
⑸ 피고들이 채권압류명령을 받을 당시,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채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채권이었다.
단지 채권의 귀속이 채무자인 ‘소외 1’이 아닌 ‘채권단’ 앞으로 변경되어 소외 1의 책임재산이 아니었던 상황이었다.
⑹ 대상판결(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역시 피고들이 채권압류명령 등을 받을 당시 소외 1의 책임재산이 아닌 상태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사건 채권을 압류명령 등이 가능한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⑺ 만일 원심과 같이 장래의 채권으로서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면, 소외 1과 채권단 중 어느 한쪽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를 달리 하는 중복적인 압류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⑻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모두 사기사건의 피해자들로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⑼ 그러나 집행법상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고, 대상판결의 입장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