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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법상 상인성, 상사채권>】《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5. 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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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법상 상인성, 상사채권>】《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2274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를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0, 49).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58)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고홍석 P.308-312 참조]

 

. 사실관계

 

변호사인 소외인은 피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3억원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음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인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원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인의 급여채권액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압류금지채권액을 공제한 실제 압류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함

 

이에 대법원에서는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함

 

. 쟁점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이다.

 

위 판결의 쟁점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이다.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7. 7. 26. 2006334 결정 참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를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0, 49).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58)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인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대법원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도 상사채권이 아니어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사 법정이율이 아니라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사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자판하였다.

 

3.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227418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고홍석 P.308-312 참조]

 

.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요건

 

관련 규정

 

상법

54(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

 

위 규정의 취지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즉 상사채무(상사채권)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상행위,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인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각 호), 의제상인의 준상행위’(66),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47)를 의미하고,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를 의미함

 

대상판결(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227418 판결)의 원심은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호사 또는 소속 법무법인 중 일방이 상인이어야 함

 

.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상인성 여부

 

관련 규정

 

상법

4(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5(동전-의제상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169(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문제의 소재

 

상법은 상인을 상법 제4조의 당연상인과 제5조의 의제상인으로 구별하고 있음

 

종래 전문직업인(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을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있는 지가 문제되어 왔음. 구체적으로는, 상법 제4조의 당연상인의 요건을 이루는 상행위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열거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기본적 상행위를 의미함. 그런데 전문직업인의 업무 유형은 상법 제46조 각 호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제4조의 당연상인이 될 수 없으므로, 상법 제5조의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 역시 상법 제46조 각 호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당연상인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들이 상법 제5조 제1(변호사 및 법무법인) 또는 제2(법무법인)의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 해당 여부

 

상법 제5조 제1항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상행위(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의미)를 하지 않더라도상인으로 봄(이를 설비상인이라고 함)

 

상법 제5조 제1항의 적용요건은 상인적 방법영리성’, 기타 요건인데, 변호사 및 법무법인이 위 조항에서 정한 상인적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영리성을 인정하여 상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됨

 

학설상으로는 전문직업인의 업무는 그것이 사실상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영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임. 이와 달리 기업적 특질을 지닌 전문직업인에 관하여는 제한적으로 영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상인적 방법에 의한다면 상법 중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견해도 유력함

 

종래 대법원 판례는 변호사에 대하여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상인성을 부정하여 왔고, 법무사, 의사와 의료기관, 세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변호사 : 대법원 2007. 7. 26.2006334 결정(변호사가 상인이 아닌 이상 상호등기에 의하여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변호사의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적법), 대법원 2011. 4. 22.2011110 결정(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지급채무가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라고 볼 수 없음)

 

법무사 : 대법원 2008. 6. 26.2007996 결정(법무사가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44450 판결(법무사를 상인이라고 볼 수 없어 새마을금고의 회원인 법무사가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대출금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아닌 민사소멸시효가 적용)

 

의사 및 의료기관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200249 판결(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의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사: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311111 판결(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대상판결(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227418 판결)은 변호사에 대한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그러한 법리는 법무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명확히 선언하였음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227418 판결(대상판결) :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7. 7. 26. 2006334 결정 참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

 

상법 제5조 제2항의 의제상인 해당 여부

 

상법 제5조 제2항에서는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는데, 여기서의 상행위도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말함.

위 조항은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상인에 포함시켜 그의 거래에 상법을 적용하기 위해 둔 규정임

 

상법 제5조 제2항의 회사의 의미가 문제되는데, 상법 제169조는 상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회사 중 상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상사회사이고,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 로 하는 것은 민사회사라고 함

 

그런데 상사회사는 상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므로 상법 제4조의 당연상인에 해당하지만,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므로 상법 제5조 제2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임

 

대상판결(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227418 판결)은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을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상법 제5조 제2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최초로 판단하였음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227418 판결(대상판결) :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를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0, 49).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58)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상사채권 해당 여부

 

이처럼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고, 법무법인은 상법 제5조 제1항은 물론 제5조 제2항의 의제상인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없고, 대상판결(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227418 판결)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였음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227418 판결(대상판결) : 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상판결(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227418 판결) 사안의 경우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 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 파기자판

 

대상판결(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227418 판결)은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1, 2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최초로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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