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상법상 상인성, 상사채권>】《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를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0조, 제49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58조)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308-312 참조]
가. 사실관계
⑴ 변호사인 소외인은 피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3억원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음
⑵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인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⑶ 원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인의 급여채권액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압류금지채권액을 공제한 실제 압류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함
⑷ 이에 대법원에서는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함
나. 쟁점
⑴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이다.
⑶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참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를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0조, 제49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58조)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⑷ 원고가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인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⑸ 대법원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도 상사채권이 아니어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사 법정이율이 아니라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사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자판하였다.
3.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308-312 참조]
가.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요건
⑴ 관련 규정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
⑵ 위 규정의 취지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즉 상사채무(상사채권)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상행위’는,
①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인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각 호), 의제상인의 ‘준상행위’(제 66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제47조)를 의미하고,
②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를 의미함
㈏ 대상판결(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의 원심은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호사 또는 소속 법무법인 중 일방이 상인이어야 함
나.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상인성 여부
⑴ 관련 규정
● 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⑵ 문제의 소재
㈎ 상법은 ‘상인’을 상법 제4조의 ‘당연상인’과 제5조의 ‘의제상인’으로 구별하고 있음
㈏ 종래 전문직업인(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을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있는 지가 문제되어 왔음. 구체적으로는, 상법 제4조의 당연상인의 요건을 이루는 ‘상행위’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열거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기본적 상행위’를 의미함. 그런데 전문직업인의 업무 유형은 상법 제46조 각 호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제4조의 당연상인이 될 수 없으므로, 상법 제5조의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 역시 상법 제46조 각 호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당연상인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들이 상법 제5조 제1항 (변호사 및 법무법인) 또는 제2항(법무법인)의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⑶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 해당 여부
㈎ 상법 제5조 제1항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의미)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봄(이를 ‘설비상인’이라고 함)
㈏ 상법 제5조 제1항의 적용요건은 ‘상인적 방법’과 ‘영리성’, 기타 요건인데, 변호사 및 법무법인이 위 조항에서 정한 ‘상인적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영리성을 인정하여 상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됨
㈐ 학설상으로는 전문직업인의 업무는 그것이 사실상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영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임. 이와 달리 기업적 특질을 지닌 전문직업인에 관하여는 제한적으로 영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상인적 방법에 의한다면 상법 중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견해도 유력함
㈑ 종래 대법원 판례는 변호사에 대하여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상인성을 부정하여 왔고, 법무사, 의사와 의료기관, 세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① 변호사 :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변호사가 상인이 아닌 이상 상호등기에 의하여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변호사의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적법), 대법원 2011. 4. 22.자 2011마110 결정(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지급채무가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라고 볼 수 없음)
② 법무사 : 대법원 2008. 6. 26.자 2007마996 결정(법무사가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44450 판결(법무사를 상인이라고 볼 수 없어 새마을금고의 회원인 법무사가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대출금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아닌 민사소멸시효가 적용)
③ 의사 및 의료기관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의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④ 세무사: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 대상판결(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은 변호사에 대한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그러한 법리는 법무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명확히 선언하였음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대상판결) :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참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
⑷ 상법 제5조 제2항의 의제상인 해당 여부
㈎ 상법 제5조 제2항에서는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는데, 여기서의 ‘상행위’도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말함.
⇒ 위 조항은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상인에 포함시켜 그의 거래에 상법을 적용하기 위해 둔 규정임
㈏ 상법 제5조 제2항의 ‘회사’의 의미가 문제되는데, 상법 제169조는 상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회사 중 ‘상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상사회사’이고,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 로 하는 것은 ‘민사회사’라고 함
㈐ 그런데 상사회사는 ‘상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므로 상법 제4조의 당연상인에 해당하지만,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므로 상법 제5조 제2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임
㈑ 대상판결(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은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을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상법 제5조 제2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최초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대상판결) :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를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0조, 제49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58조)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상사채권 해당 여부
⑴ 이처럼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고, 법무법인은 상법 제5조 제1항은 물론 제5조 제2항의 의제상인에도 해당하지 않음
⑵ 따라서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없고, 대상판결(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대상판결) : 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대상판결(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사안의 경우
⑴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 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 파기․자판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은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최초로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