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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잉여금의 처리>】《원칙(= 소유자에게 지급), 예외(= 잉여가 있는 경우 항고보증금은 항고인에게 지급),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 취득자에 대한 잉여금 지급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전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5. 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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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잉여금의 처리>】《원칙(= 소유자에게 지급), 예외(= 잉여가 있는 경우 항고보증금은 항고인에게 지급),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 취득자에 대한 잉여금 지급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전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잉여금의 처리 : 원칙(= 소유자에게 지급), 예외(= 잉여가 있는 경우 항고보증금은 항고인에게 지급),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 취득자에 대한 잉여금 지급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전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대상[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833-2018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잉여금의 처리

 

. 원칙 (= 소유자에게 지급)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잉여금채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소유자에게 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과는 달리 동시이행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도확인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예외 (= 잉여가 있는 경우 항고보증금은 항고인에게 지급)

 

배당절차에서 잔여가 있는 경우 항고보증금의 처리 (= 항고인에게 돌려줌)

 

민사집행법 제147조 제1항의 배당할 금액 가운데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금액(채무자 및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거나 항고가 취하된 때에 항고인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또는 항고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12%에 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주고(민사집행법 제147조 제2), 또한 위의 배당할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위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제공한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눠줘야 한다(같은 조 제3).

 

실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있고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 또는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초과액까지도 청구하고 있을 경우에 매각대금으로 그 최고액을 변제하고도 잔액이 있으며 그 잔액으로부터 변제받을 후순위권자도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라면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도 배당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189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4001 판결).

 

문제는 이런 경우에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모든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는 금액을 항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최고액 초과부분까지도 전부 배당하고 남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초과부분까지도 배당하려면 소유자에게 지급할 잉여금이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항고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지급할 잉여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자에게는 채권최고액까지만 배당하고 남는 금액은 항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잔여가 있는 경우 전의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도 전의 매수인에게 돌려 줄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이와 관련하여, 전의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이 배당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전의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을 보증을 제공한 전의 매수인에게 돌려 줄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전의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이 배당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잉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전의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까지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147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매수신청보증금 한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한 전의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적극설)민사집행법에 항고보증금에 대하여만 위 반환 규정이 있고 전의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하여는 반환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는 금원이 모두 전의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으로 볼 수도 없고, 매수신청보증금은 항고보증금과는 달리 경매절차지연에 따른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보전의 성격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전의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이 배당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전의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모두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잉여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제147조 제2항의 규정을 전의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에 유추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소극설)의 대립이 있다.

 

항고보증금은 항고의 남용을 통한 경매절차지연을 방지할 목적으로, 매수신청보증금은 매각대금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그 보증을 제공하게 하고 있어 그 취지가 다르며, 민사집행법에는 항고보증금에 대하여만 위 반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극설이 타당하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취득자에 대한 잉여금 지급 여부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위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매각대금 중 피담보채권 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위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이는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다카2403 결정).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전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대상

 

취소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경우 (= 수익자)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한 취소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칠 뿐이어서 취소의 결과 소유 명의가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실체법적으로 그 환원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11458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1435 후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소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환원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취소채권자 등이 전액 배당받고 남은 잉여금은 그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에게 복귀시켜야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9011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140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2407 판결 등).

 

취소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채권자인 경우 (= 채무자)

 

잉여금을 수익자에게로 복귀시키는 경우는 취소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절차에서 전액 만족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그런데 취소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어 배당절차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그 한도 내에서 채무자에게 잉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잉여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그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가 전액 만족을 받고도 여전히 남는 금원이 있다면, 그 금원은 비로소 수익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도 잉여금이 남는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특히 조세, 공과금 등 채권자의 경우)에게 잉여금을 우선지급하는 일부 실무례가 있으나, 이는 배당요구종기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반하므로 적절하지 않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는 잉여금에 대한 채권집행절차를 하여(조세의 경우 국세징수법 51조에 따른 채권압류절차로 잉여금 압류통지가 가능함)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