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입찰표의 제출절차, 입찰의 변경 또는 취소의 금지>】 입찰표는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는 걸까? 입찰의 취소·변경 또는 교환이 허용될까? 입찰가액의 기재가 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처리되나?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 둘 다 무효처리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입찰표는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는 걸까? 입찰의 취소·변경 또는 교환이 허용될까? 입찰가액의 기재가 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처리되나?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 둘 다 무효처리될까?>
● 입찰표의 제출절차, 입찰의 변경 또는 취소의 금지
1. 입찰표의 제출절차
(가) 기일입찰에서의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규칙 62①).
그러므로 기일입찰절차에서 입찰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매각기일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찰표를 우송한다든지 혹은 사전에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입찰은 반드시 입찰표에 의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양식[기일입찰의 경우 기일입찰표(전산양식 A3360)]을 비치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표의 제출방법은 구체적으로는 소정의 입찰함에 투입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다.
입찰표를 제출할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도 함께 해야 한다(규칙 64).
(다) 집행관이 입찰의 개시를 알리는 종을 울리고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면 입찰이 시작되고, 이 시점 이후로는 입찰자는 곧 입찰표를 적어 입찰함에 투입할 수 있으며, 그 종기는 그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 집행관이 입찰의 마감을 선언할 때까지이다.
그런데 어느 사건에서 누가 입찰표를 제출하였는지는 개찰을 해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인바, 여기서 민사집행법 93조 2항과의 관계에 있어 입찰자가 매수의 신고를 언제 한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미묘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결국은 사실인정의 문제일 것이나, 입찰표를 가장 빨리 제출할 수 있는 시점, 즉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직후에 매수의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2) 입찰표 기재대에 입실
집행관은 입찰표 기재대에 입실하는 사람에게 기일입찰표(전산양식 A3360), 입찰보증금봉투(전산양식 A3361), 입찰봉투(전산양식 A3362, A3363) 3종의 규격용지를 무상교부한다.
(3) 입찰표 기재대에서의 절차
입찰표를 작성하여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봉투에 넣고 1차로 봉한 후, 기재한 입찰표와 입찰보증금봉투를 다시 큰 입찰봉투에 넣어 스테이플러(stapler)로 찍어 봉하고 봉투의 지정된 위치에 날인한 다음 기재대에서 나온다.
입찰보증금봉투의 앞면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뒷면에는 표시된 세 곳에 날인한다.
입찰봉투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 이름을 기재하나 날인은 하지 않는다. 공동입찰의 경우에는 모두자(冒頭者)의 이름만 기재하고 그 외 인원수를 기재한다.
(4) 입찰봉투의 입찰함 투입
입찰봉투와 주민등록증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입찰봉투제출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입찰봉투상에 연결번호와 집행관의 간인을 받은 다음 수취증을 떼어내 보관하고,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한다. 수취증은 나중에 입찰에서 떨어졌을 때 그것과 상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다(재민 2004-3 제44조).
기 일 입 찰 표
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입찰기일: 년 월 일 | ||||||||||||||||||||||||||||||||||||
사 건 번 호 |
타 경 호 |
물 건 번 호 |
※물건번호가 여러개 있 는 경우에는 꼭 기재 | |||||||||||||||||||||||||||||||||
입
찰
자 |
본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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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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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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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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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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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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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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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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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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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격 |
천억 |
백 억 |
십 억 |
억 |
천만 |
백 만 |
십 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원 |
보증 금액 |
백억 |
십 억 |
억 |
천 만 |
백 만 |
십 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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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 현금·자기앞수표 제공방법 □ 보증서 |
보증을 반환 받았습니다. 입찰자 |
※주의사항
1.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다만, 일괄입찰시에는 1매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2. 한 사건에서 입찰물건이 여러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사건번호외에 물건번호를 기재하십시오.
3.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주민등록란에는 입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은 등기기록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하시고, 신분확인상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십시오.
5. 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6. 대리인이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입찰표 뒷면을 사용)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십시오.
7. 위임장, 인감증명 및 자격증명서는 이 입찰표에 첨부하십시오.
8.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9.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 하십시오.
10.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보증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증의 제공방법(현금·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를 기재하십시오.
위 임 장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다 음 ○○지방법원 타경 호 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한 입찰행위 일체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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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수신청보증봉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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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
20 타경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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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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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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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기는 통상의 규격봉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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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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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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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신청보증을 넣고 봉한 후 날인의 표시가 있는 부분에 꼭 날인 2.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황색 큰 봉투)에 넣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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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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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입찰자용 수취증
법원(연결번호- 번) 집행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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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이 부분을 절취하여 보관하다가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때 제출하십시오. 분실시에는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지 못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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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에 “이곳에는 풀칠을 하지 마십 시오”라고인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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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를반으로접어서이곳을호치키스로찍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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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는…………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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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연결번호-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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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봉투의일련번호 를 기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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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접…………는…………선…………………………… 봉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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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 타경 호 | |||||||||||||||||||||
물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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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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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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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신청보증봉투와 입찰표를 넣고 호치키스로 봉하십시오. 2. 입찰자용 수취증의 절취선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 3. 사건번호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접어서 입찰함에 넣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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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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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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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의 표시가 있는 부분에는 꼭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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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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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의 변경 또는 취소의 금지
가. 취소·변경 또는 교환의 금지
기일입찰에서 입찰은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규칙 62⑥).
이것을 인정하면 담합의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입찰표를 제출한 뒤 다른 입찰자의 입찰내용을 알고 다시 입찰을 하는 등으로 절차가 혼란하게 되고, 입찰자 상호 간에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의 매수신고에 대응하여 매수신고의 액을 순차 변경시켜 나가는 경매와는 달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매수신고액의 고저를 상호 비교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하는 입찰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입찰의 취소·변경 또는 교환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호가경매는 입찰표의 제출이 없으므로, 위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입찰의 취소란 입찰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이란 입찰표의 기재내용을 정정·추가하는 것을 말하며, 교환은 입찰표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상 입찰표상의 금액의 기재는 그것이 착오에 기한 경우라도 수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찰가액의 기재가 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로 처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일괄매각결정이 없었던 입찰절차에서 1장의 입찰표에 여러 부동산의 입찰가액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매각기일 종결 후 집행관의 보완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 제출한 경우 그 입찰표는 무효이다(대법원 1994. 8. 8.자 94마1150 결정).
나. 입찰표의 이중 제출의 경우
이미 행한 입찰의 취소·변경 또는 교환이 금지됨은 물론이고, 이미 행한 입찰은 그대로 둔 채 동일인이 다시 입찰표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 기일입찰에서는 어떠한 입찰표가 최초의 입찰표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둘 다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
재민 2004-3 <별지 3> ‘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16번도 “입찰표 모두를 개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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