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추심의 소, 중복제소>】《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된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 압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 (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규정하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는 소송의 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제기의 효과이다. 그러므로 설령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전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하더라도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제기된 소(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는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서 후소는 중복된 소에 해당한다.
(다) 압류채권자에게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굳이 민사소송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 법리인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와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다만 다수의견이 지적하듯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상고심에서 승계인으로서 소송참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이때에도 상고심은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사정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부분의 소를 파기하여야 하므로, 압류채권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승계인으로서 소송참가를 하면 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A가 2010. 11. 10. Y를 상대로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보증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여 2011. 5. 24.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Y의 항소로 전소가 항소심 계속 중이다.
⑵ A의 채권자 X는 A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 전소가 항소심 계속 중인 2011. 7. 6. A가 Y에 대하여 가지는 환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추심명령’)을 얻었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 7. 8. Y에게 송달되었다.
⑶ X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근거로 2011. 11. 25. Y를 상대로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추심의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⑷ 원심판결주(=제1심판결)의 요지
A가 Y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 중 1억 원에 대한 부분과 압류채권자인 X가 제기한 이 사건 추심의 소는 그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므로, 후소인 X의 이 사건 추심의 소는 소송 계속 중에 있는 소송물에 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중복제소금지는 소송 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소송 계속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여전히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전소가 원고 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하더라도 그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이상 후소인 이 사건 추심의 소는 [ 264 ] 여전히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⑸ 대법원판결의 요지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서 이를 허용하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심리가 중복되어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러한 불합리를 피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를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다음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각하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할 뿐 아니라, 이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압류채권자에게 보장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와 그에 관한 실체 판단을 바로 그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를 이유로 거부하는 셈이어서 부당하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
⑴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소송수행권을 상실한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아직 부적법 각하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인 추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만약 후소인 추심의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하면, 전소인 채무자의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될 운명에 있고, 후소인 추심의 소는 전소가 아직 계속 중인 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게 되어, 전소와 후소가 모두 부적법 각하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규정하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소극)이다.
⑵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이하 ‘압류채권자’라고만 한다)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를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다음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각하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할 뿐 아니라, 이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과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보장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와 그에 관한 실체 판단을 바로 그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를 이유로 거부하는 셈이어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 압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가. 추심명령과 채무자의 소송수행권
⑴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⑵ 채무자는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의 채권자 지위를 잃지 않지만 압류에 의하여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는 효력을 받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⑶ 판례도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에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라고 선언한 이래[위 판결에서는 “이 사건 소 중 위 압류채권액에 관한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관한 채무자(또는 채무자로부터의 채권양수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반복하고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등).
⑷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은 추심명령에 의해 채무자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후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한다.
나. 추심소송 판결의 기판력
⑴ 추심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에 관하여 통설은 추심의 소는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인 원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집행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법정 소송담당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해당하여 추심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한다.
⑵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4. 중복제소금지
가. 중복제소의 금지
⑴ 중복제소의 금지(민소 259조)라 함은 이미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당사자․청구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한다.
⑵ 이 경우 전소․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의 선후,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하고,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절차가 있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가릴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⑶ 여기서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선결문제이거나 모순관계인 경우)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
⑷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 채무자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에 동일 사건인가 하는 점이다.
판례는 중복제소금지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위소송이 제기된 후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가리지 않고 중복소송으로서 금지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⑸ 반대로 채무자 자신이 자기 권리에 관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후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고(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도 중복제소로서 금지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⑹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와는 달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⑺ 전소의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한 쪽이 취하․각하되어 중복 상태가 해소되면 나머지 한 쪽은 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누76 판결).
⑻ 그러나 만약 후소에 관하여 먼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되었다가 원고가 항소심에서 그 소를 취하한 때에는 전소가 종국판결 후에 소를 취하한 자의 재소금지(민소 267조 2항)에 해당하게 되어 원고는 전소마저 유지할 수 없게 되며 각하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1848 판결).
⑼ 한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나. 중복제소금지의 취지와 해당 요건
⑴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이유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 법원이나 당사자의 시간·노력·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고 판결이 서로 모순·저촉되는 결과를 빚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⑵ 소송의 계속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때부터 판결의 확정이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등으로 소송이 소멸되는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⑶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제소에 해당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한 사건이어야 하고, 사건이 동일하다는 것은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⑷ 당사자가 다르면 청구가 동일하더라도 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지만, 전소나 후소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을 위한 소송담당자의 관계에 있어 판결의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에는(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중복제소금지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중복제소에 관한 학설·판례
⑴ 추심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법정소송담당설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당시 이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압류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권리승계인으로서 참가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별소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채무자가 제기한 선행소송과의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이미 제기한 이행의 소의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견해에서도 이행의 소와 추심의 소는 실질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이행의 소와 추심의 소 중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후소인 추심의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⑵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이 사건의 쟁점을 직접 다루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찾아볼 수 없다. 중복제소와 관련한 대법원판례는 주로 채권자대위소송과 관련한 것들이다.
반대의견에서 들고 있는 것처럼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 등), 또는 이와 반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데 채무자의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04 판결 등), 나아가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등)에 시간적으로 나중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에 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이고, 이러한 경우 설령 전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이 계속 중인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고 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다만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의 불행사를 행사요건의 하나로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에 제기된 대위소송을 중복소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이처럼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송이 선행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하는 반면, 추심의 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송이 선행하더라도 그 선행소송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가. 중복제소 여부
⑴ 추심의 소가 채무자가 제기한 선행소송과의 관계에서 중복제소금지에 저촉된다고 하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의 핵심적인 논거를 요약하자면 중복제소금지에 저촉된다는 견해에서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선행소송에 승계참가나 독립당사자참가[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요건인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가 제기한 선행소송에 승계참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별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⑵ 반면 중복제소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해당한다고 하면 민사집행법이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후행소송인 추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몇 가지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① 권리승계참가나 독립당사자참가는 참가인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참가인은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지, 소송수행권을 상실한 채무자(특히 추심명령 효력발생 후에 채무자가 전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의 전소에 참가할 것을 강제당할 이유가 없다. 만약 추심채권자가 전소에 참가하는 것만 허용된다면, 소송수행권을 상실한 채무자의 전소를 무조건 각하하여서는 아니 되고 추심채권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전소의 소송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판례는 전소의 소송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전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다.
②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중의 응소부담 등 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먼저 민사소송법 제82조의 소송인수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③ 원칙적으로 후소인 추심의 소를 중복소송으로서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설명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후소를 각하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추심의 소가 제기된 경우, 후소인 추심의 소를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후소인 추심의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전소에 승계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추심명령이 있는 부분의 전소가 곧 부적법 각하될 것으로 예상하여 상소를 거치면서 전소가 각하되어 중복제소가 해소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전소가 먼저 부적법 각하로 확정되느냐, 후소가 먼저 확정되느냐의 우연한 사정으로 소의 적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 대상판결의 판시 요지
⑴ 대상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소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⑵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제기한 전소와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후소는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제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고, 반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지 않고 추심의 소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제기한 소와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에 중복제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대상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확립된 대법원판례에 따라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여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와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부정하면서도, 채무자가 제기한 전소의 계속 여부와 관계없이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별소로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전소에 승계참가할 수 있는 압류채권자에게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제3채무자에게 이중 응소의 부담을 주고, 민사소송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 법리인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인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와 채무자의 이행의 소의 관계 문제는 단지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해석이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 및 확립된 대법원판례에 따라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즉 그 경우에 채무자의 이행의 소는 금지되고 압류채권자만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정하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 즉 제도와 제도가 충돌하는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인다.
⑶ 대상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소의 각하 확정을 기다리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 대신 정면으로 후소인 추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관한 실체 판단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