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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강도죄)】《강도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준강도죄,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2521 판결 (준강도죄의 주체)
[1] 준강도죄의 주체(= 절도범인)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
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 및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