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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강도죄)】《강도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준강도죄,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3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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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강도죄)】《강도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준강도죄,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2521 판결 (준강도죄의 주체)

 

[1] 준강도죄의 주체(= 절도범인)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567 판결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

 

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 및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