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대상》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의의
여기서는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 중, 집행의 대상이 채권인 경우와 그 밖의 다른 재산권에 관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본다.
채권과 그 밖의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특성은 그 권리가 관념적인 성격을 띤 만큼 그 집행방법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채무자 외에 집행의 목적인 권리의 의무자인 제3자도 이른바 제3채무자로서 집행절차에 관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 중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여를 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민사집행법상으로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민사집행법 제4절 제1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통칙)이 적용된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도 압류, 현금화, 변제의 3단계로 실시된다. 즉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집행신청(압류명령의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민집 227조 1항), 다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발령하여 현금화한다(민집 229조 1항). 다만 압류한 채권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다(민집 241조 1항).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의 현금화절차는 추심의 신고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중압류나 배당요구도 그 시기까지만 인정되므로 추심의 신고시에 그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전으로 자기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집 236조 2항)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실시된다(민집 252조 2호).
한편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채권이 압류시점에 소급하여 권면액(券面額)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집행절차는 종료되며 변제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
2. 집행의 대상
가. 금전채권의 의의
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이란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에는 외국의 화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외화채권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한 화폐만을 지급의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특정금전채권(예컨대 특종의 외국화폐)은 금전채권으로서의 특질이 없고 통상의 특정물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집행법 242조, 243조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 발생원인이 사법상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건 공법상의 관계(공무원의 봉급청구권, 토지수용의 보상금청구권 등)에 기초한 것이건 불문한다.
또한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나 소송계속 중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으며 압류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나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다.
회사나 조합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압류는 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되기 전에는 전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어음, 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에 대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나(민집 189조 2항 3호), 그 중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은 그 증권에 화체(化體)된 채권을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집 233조).
나. 피압류채권의 적격(適格)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責任財産)에 속할 것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이어야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실명제 이후에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므로(대판 2000.3.10. 99다67031),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함에는 그 예금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채권이 사립학교법 29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는 구분되는,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의 회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구분은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위 채권을 압류한 것은 유효하다(대판 1987.3.24. 86다카2389 등).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를 판정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였다면 신탁자의 채권자는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수탁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수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없고, 이 때에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초한 경우에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신탁법 21조).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가) 채권의 독립성
집행의 목적이 되는 채권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독립성이 없어 그 자체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권리는 집행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예컨대 상호권(商號權)은 영업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상법 25조) 집행의 목적으로 되지 아니하며,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고(대판 1988.12.13. 88다카3465), 법률행위의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만을 압류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행사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재산권을 압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성권 중에서 환매권(민법 590조)은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다. 또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도 인정하고 있다.
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압류할 수 없고(민법 361조), 보증채권도 주된 채권과 분리하여 압류할 수 없으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이자채권을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압류하여도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은 독립하여 압류의 대상이 된다. 합유채권인 조합채권에 대한 압류는 조합원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서만 할 수 있다.
(나) 채권의 현금화 가능성
압류의 대상이 되려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기, 수도 또는 가스 등을 공급받는 권리는 재산권이라도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현금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압류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가 허용되므로 이미 압류, 가압류가 된 채권이라 하여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다(민집 235조).
(다)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
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변제기 도래 전의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정지조건부나 시기부(始期附)인 채권으로서 조건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적어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압류 당시 존재하여 채권의 발생근거나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고, 또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기 전의 회사에 대한 지분환급채권, 아직 퇴직하기 전의 퇴직금청구권,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매각보증금반환청구권, 부동산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기 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골프클럽 회원이 퇴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치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은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되고,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인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반면 매매계약해제 전에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중도금반환채권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 추가공사 도급계약의 성립 전에 한 추가공사대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은행이 화환(貨換)어음매입신청을 승낙하기 전에 한 수출네고대전(代錢)채권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이처럼 장래의 미확정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상 채권의 액수를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확정할 수 없더라도 무방하다(대판 1990. 12.26. 90다카24816).
(3)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압류될 채권은 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이 가능하고,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는 경우이어야 한다.
압류명령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의 행사의 결과이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의 금지를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과 그에 의하여 지불의 금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이나 외교특권을 가지는 외교관 등의 경우에는 곧바로 압류명령을 송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 특권을 포기한다면 제3채무자로서 압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협력을 구하는 것이 적당하다. 반대로 말하면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게 압류명령의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고, 송달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주권면제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은 국제관습법이 되어 있고, 판례도 이에 기초하여 주권면제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대판(전) 1998.12.17. 97다39216}.
또 압류명령, 전부명령의 송달과 같이 송달로써 압류 또는 현금화의 집행이 종료되는 때에는 송달에 관한 국제사법공조를 이용하여 이를 송달하기에는 적당치 않으므로 외국에 있는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은 사실상 송달이 불가능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송달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압류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다.
(4) 양도할 수 있을 것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면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적격이 없다.
양도할 수 없는 채권에는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것과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 있다.
(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
① 예컨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 즉 조세․부담금․경비 등의 징수권이나, 부양료청구권(민법 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1115조) 등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상호계산(相互計算)에 편입된 채권(상법 72조), 수임인의 비용선급(費用先給)청구권(민법 687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사회복지사업법 42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2조 등) 등은 그 채권의 목적 내지 성질상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압류가 제한된다.
그러나 주식인수가액납입(株式引受價額納入)청구권(상법 295조 1항, 305조 1항), 계금 또는 계불입금 등은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③ 종신정기금채권(민법 725조 이하)과 같은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간의 개인적 관계에 기초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가 달라지면 그 채권의 내용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위임계약상의 위임자의 채권이나 고용계약상의 사용자의 채권, 사용대차상의 사용차권(使用借權) 등도 마찬가지이다.
④ 그러나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다(대판 1976.10.29. 76다1623). 공사(公私)단체의 규약 등에 의한 양도금지의 경우에도 같다.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
법률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할 때에는 동시에 압류금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 단순히 양도금지의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우편대체법 25조와 같이 사무의 편의만을 위하여 임의양도를 금지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5)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특별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적, 공익적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집 246조 1항)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1호)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란 민법 974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청구권을 말한다. 당사자의 계약이나 유언에 의한 부양료청구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들도 성질상 양도성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법령상의 유족부조료는 공무원 또는 피용자(被用者) 등 근로자의 사망 후 배우자, 자녀 등의 부조(扶助)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의 청구권을 말한다.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2호)
이러한 수입에는 금전수입뿐만 아니라 곡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도 포함된다.
③ 병사의 급료(3호)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4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계속적으로 수령하는 급여채권을 모두 포함하며 근로관계가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관계없다. 또 이러한 급여소득에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 조합의 조합장의 보수와 같이 계속적 위임관계로 인한 것도 포함된다.
본봉 외에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상여금 및 각종수당도 포함되며, 여기의 수당에는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관리직수당, 직능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통근비, 출장여비, 숙박비나 식비 등 급여의 성질을 갖지 않는 실비지급금은 제외된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한다(대결 2000.6.8. 2000마1439).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뺀 잔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한편 퇴직연금 중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교원의 퇴직연금은 각각 특별법에 의하여 그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위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집 246조 2항). 이 재판은 직권으로 할 수는 없으며, 채권자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신청권이 없다.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를 채권집행의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압류금지확장신청은 성질상 압류명령을 내린 이후에나 가능하다. 채무자의 압류금지확장신청은 압류금지채권(민집 246조 1항)에 대한 압류명령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의 압류금지축소신청은 민사집행법 246조 1항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고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는 범위의 축소를 신청할 수 없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사무관등은 기타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한 다음 압류명령기록에 합철한다(송민 91-1).
② 이 재판은 압류명령의 관할법원이 압류명령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한다. 여기서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한다.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
③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어떤 범위에서 압류금지를 바꾸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 압류명령을 일정한 한도에서 취소하거나, 일정한 범위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다. 그 재판을 한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채권자,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금지의 범위를 바꾸어 압류명령을 취소한 채권부분을 다시 압류하거나 압류명령을 한 채권부분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 246조 3항, 196조 2항).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의 재판 또는 그 변경의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집 246조 3항, 196조 3항, 16조 2항). 이 잠정처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집 246조 3항, 196조 5항). 이 잠정처분은 본안의 결론이 나기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이지만 그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양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1항 6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바꾸어 달라는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집 246조 3항, 196조 4항),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한다는 견해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다는 견해가 있다. 신청을 인용한 결정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민집규 7조 1항 2호),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신청인에게 각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2항). 다만 앞서 본 잠정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안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모두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1항 6호).
(다)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이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32조).
②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7조).
③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29조).
④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동법 19조).
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40조).
⑥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54조).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동법 89조).
⑧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55조).
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동법 32조).
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동법 35조. 36조).
⑪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28조).
⑫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54조).
⑬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동법 124조).
⑭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동법 22조).
⑮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동법 4조).
그러나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양도,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같은 치료비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허용된다(대판 1981.6.23. 80다1351).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동법 17조)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동법 27조)
(6)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하기 전에 직권으로 채권의 압류될 적격을 심사하여 피압류적격이 없는 때에는 압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채권자의 주장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장 그 자체로 분명하지 않은 한 압류될 적격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는 어렵다.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는 이외에 압류명령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실체법상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효가 되고, 만일 압류명령 외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이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1987.3.24. 86다카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