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복합운송인의 책임, 복합운송계약의 의미>】《복합운송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경우 해상운송 구간이 가장 길다면 위 손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복합운송계약의 의미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복합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여 해당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사이에 복합운송뿐만 아니라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나아가 물류정보의 활용 등 일체의 물류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물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복합운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경우, 해상운송 구간이 가장 길다면 위 손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및 운송물이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운송물 인도를 거절하거나 운송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복합운송계약이란 운송물을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 화물유통촉진법에서 2007. 8. 3. 법률 제8617호로 전부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의 범위를 기존에 재화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물적 유통에 한정하였던 것을 재화의 조달·생산·소비 및 회수·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하고(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화물유통촉진법상 복합운송주선인을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7조 제1항). 그리고 이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제5조 제2항 제2호 참조),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복합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여 해당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처럼 당사자 사이에 복합운송뿐만 아니라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나아가 물류정보의 활용 등 일체의 물류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물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복합운송으로 보아야 한다.
[2] 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운송인에게 어느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문제 된다.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상법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상법 제816조 제1항). 그리고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되,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제2항).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그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경우, 해상운송 구간이 가장 길다면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상법 제814조 제1항).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한다. 운송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운송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먹는 샘물인 ‘제주삼다수’ 등을 생산하는 지방 공기업이다.
⑵ 원고는 피고들 등과 물류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운송해태로 인하여 대체운송을 의뢰하여 지출하게 된 추가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나.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복합운송인의 운송 도중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느 운송수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3.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 [= 복합운송인의 책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4-75 참조]
가. 복합운송 : 한 사람이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을 모두 맡아서 운송하는 경우
⑴ 문제의 소재를 보면, 제소기간(1년) 규정이 해상운송에만 있고, 이는 제척기간이다.
* 상법 제814조(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①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⑵ 참고로 우리 민법, 상법에서 제척기간이 제소기간인 경우는 점유회수청구, 채권자취소, 해상운송의 손해배상청구가 있다.
모든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모든 제척기간이 소송요건은 아니다.
제소기간인 제척기간은 소송요건이고, 제소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은 청구기각사유다.
청구기각사유인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파기사유).
나.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어느 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⑴ 우리 법률은 '길이가 긴 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상법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 ①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서귀포항 → 완도 → 강원도」 육상운송이 장거리이므로 육상운송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
㈏ 「제주항 → 인천 → 강원도」 해상운송이 장거리이므로 해상운송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
⑵ 육상운송인 경우 좀 늦어도 상관없으나, 해상운송인 경우 소비자는 제소기간 내(1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⑶ 대상판결 사안에서 동일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도, ㈎ 부분은 본안 판단하였으나 ㈏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적용되는 법률 규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법률에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