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6

【이행거절권, 계약준수원칙에 대한 예외(= 불안의 항변권, 대금지급거절권, 사정변경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그 요건】《소비대차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차주의 사정변경..

【이행거절권, 계약준수원칙에 대한 예외(= 불안의 항변권, 대금지급거절권, 사정변경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그 요건】《소비대차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차주의 사정변경에 따른 대주의 대여의무이행거절 가부,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준수원칙에 대한 예외 (= 불안의 항변권, 대금지급거절권, 사정변경원칙)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66-1368 참조] 가. 이행거절권의 발생 여부와 그 행사의 당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거부의 이유로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판례<부동산경매>】《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및 그 하자가 치유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부동산경매>】《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및 그 하자가 치유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1. 7. 8.로 정해졌다.피고는 2011. 6. 2. 소외인 발행의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과 소외인 작성의 같은 금액 상당 차용증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2011. 6. 8. 소외인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

【공로로 제공된 토지에 관한 법률관계<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법리, 권리남용에 의한 제한,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판단기준>】《공로(도로)에 대한 인도·철거·통행금지청구와 권리남용, 도로점용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일반교통방해죄, 통행방해금지청구권, 공로로 제공된 사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이전 또는 통행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인지 여부(적극)》

【공로로 제공된 토지에 관한 법률관계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법리, 권리남용에 의한 제한,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판단기준>】《공로(도로)에 대한 인도·철거·통행금지청구와 권리남용, 도로점용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일반교통방해죄, 통행방해금지청구권, 공로로 제공된 사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이전 또는 통행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인지 여부(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로에 대한 인도·철거·통행금지청구 (= 부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38-1340 참조] 가. 공로의 공익성 공로(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자유로운 통행은 공익..

【파산·회생절차와 소송의 중단·소송수계, 소송중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권자취소..

【파산·회생절차와 소송의 중단·소송수계, 소송중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소송과 파산절차, 채권자대위소송과 파산절차,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호, 심영진 P.36-55 참조]  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

【소송상의 대리인<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소송상 무권대리의 효과, 대리권에 대한 조사 및 보정을 위한 조치, 소송행위의 추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송상의 대리인】《소송상 무권대리의 효과, 대리권에 대한 조사 및 보정을 위한 조치, 소송행위의 추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1. 소송상의 대리인 (= 소송대리인)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20-423 참조] 가. 소송상의 대리인의 의의⑴ “소송상의 대리인”이라 함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제3자를 말한다.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인 당사자에게만 효과가 미치고 대리인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⑵ 소송상의 대리인은 ①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의 소송행위를 사실상 전달하거나(소장제출행위를 대행하는 변호사 사무원, 법무사 등), 타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소송행위를 사실상 ..

【공유물분할의 일반법리,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 위한 분필등기】《당사자적격, 공유물분할소송의 대상 및 요건, 공유물의 분할방법(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공유물분할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집합건물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물분할의 일반법리,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 위한 분필등기】《당사자적격, 공유물분할소송의 대상 및 요건, 공유물의 분할방법(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공유물분할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집합건물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유물의 분할의 일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52-1562 참조] 1. 공유물 분할 가. 의의 ⑴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유물분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은 지분 처분의 자유와 함께 공유를 합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