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거절권, 계약준수원칙에 대한 예외(= 불안의 항변권, 대금지급거절권, 사정변경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그 요건】《소비대차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차주의 사정변경에 따른 대주의 대여의무이행거절 가부,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준수원칙에 대한 예외 (= 불안의 항변권, 대금지급거절권, 사정변경원칙)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66-1368 참조] 가. 이행거절권의 발생 여부와 그 행사의 당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거부의 이유로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