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청구금액의 확정,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 청구금액에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없는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청구금액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