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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경매, 중복경매】《이중경매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1. 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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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경매, 중복경매】《이중경매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82-61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7-99 참조]

 

압류가 경합되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선행 매각절차가 정지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개시결정에 의한 집행절치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선행 매각절차애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을 동시에 후행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9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후행 경매신청인등은 선행 매각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그 취하 후 선행 매각절차가 정지취소 또는 취하되면 이후의 모든 절치를 정지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재민 91-3 참조).

 

 

이중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선행사건 대금완납 시까지),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정지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개시결정 :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선행사건 대금완납 시까지),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정지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의 취하[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54-68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82-61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7-99 참조]

 

. 공동경매와 이중경매개시결정

 

1. 공동경매

 

 채무자의 총재산은 각 채권자의 공동담보이므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또는 공동하여 집행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도 강제경매의 신청과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자가 따로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도 공동경매에 해당한다.

이때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로 되며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80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하면 된다(민사집행법 162).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이 먼저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에 다른 채권자가 추가로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신청을 하는 방법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공동경매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

니다.

 

 매각절차는 각 채권자를 위하여 각 별로 진행되므로 각 채권자는 독립하여 그 이익을 받게 되고, 한 채권자에 대한 집행정지나 취소사유 또는 취하는 다른 채권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중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아래에서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민사집행법 87 1).

따라서 이미 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중의 개시결정은 허용되고, 다만 현금화절차는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1.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음을 요하나 그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어느 사건이 선행사건인지는 접수번호의 선후가 아닌 경매개시결정의 선후에 따른다(민사집행법 87 1. 다만 압류등기의 선후에 따르는 실무례도 있다).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한 경매신청과 뒤에 한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한다(이 경우는 앞서 본 공동경매에 해당한다).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다는 취지는 그 경매개시결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므로 그 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고 있더라도 뒤에 한 경매신청에 기하여 한 경매개시결정은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선행사건에 대해 취소서류가 제출되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황에서(실무상 보통 송달 후 1주일 정도 경과 후 말소촉탁하는 것으로 보임) 후행사건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후행사건은 이중경매사건이 아니다.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신청과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이 준용된다(대법원 1991. 4. 13. 91131 결정).

그러나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 경매개시결정은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아니다.

 

 동일한 채권자가 선행사건과는 다른 집행권원이나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중경매개시결정에 해당된다.

특히 신청채권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경매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 제출에 의한 청구금액 확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권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의 이중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경매신청의 요건을 구비할 것

 

뒤에 한 경매신청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신청의 모든 요건 즉,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뒤에 한 경매신청이 임의경매신청인 경우에는 임의경매신청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3.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

 

 매각절차진행 중(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매각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그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중경매신청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중경매신청은 동일한 소유자에 대한 경매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앞에 한 경매신청과 뒤에 한 경매신청은 별개 독립의 것이어서 민사집행법 제8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은 경우 뒤에 한 경매신청에 대하여는 별도로 새로운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만을 하고 선행경매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절차의 진행을 유보하여 두었다가 선행사건이 취소 또는 취하에 의하여 매각 없이 종결된 때에는 후행 사건의 절차를 진행하고 선행사건의 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민사집행법 제96조에 따라 후행의 매각절차를 취소한다.

 

 가압류 후 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채권자가 매각절차를 개시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으로서 경매를 신청한 때에도 민사집행법 제8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선행의 매각절차는 사실상 정지되고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기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며, 그 후의 처리는 위에서 본 경우와 같다.

즉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선행의 매각절차는 취소되고 후행의 매각절차가 취소 등으로 실효되면 선행의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하면 이중경매개시결정에 해당한다.

 

.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 선행사건 대금완납 시까지)

 

 이미 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언제까지 다른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에도 먼저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2. 6. 21. 72507 결정, 대법원 1978. 11. 15. 78285 결정 등 참조).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선행의 경매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한 뒤의 압류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148 1).

 

. 이중경매개시결정절차

 

1. 신청서의 처리

 

이미 개시결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부터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이를 접수하고 별책으로 기록을 만든 다음 선행사건 판사(사법보좌관)에게 배당하고, 선행의 경매사건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두고 보존도 그 기록과 함께 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로 선행사건이 신청된 이후 전자로 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사무시스템(JH261. 사건중복/병합/분리)에서 사건 중복 처리하여 진행한다.

 

2. 개시결정의 송달과 통지

 

. 개시결정의 형식과 내용

 

이중경매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의 형식과 내용은 본래의 개시결정의 그것과 똑같다.

따라서 압류도 다시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83 1).

또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94 1) 신청채권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이중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한다(민사집행법 83 4).

다만 선행사건으로 진행하는 한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선행사건으로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⑵ ㈎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후행사건으로 절차를 속행하면서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이고, 매각대금 납부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5. 7. 11. 95147 결정), 매각대금의 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고 하여 당초에 개시결정 송달을 하지 않아 무효로 된 매각대금 납부의 효력이 새로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9477 판결).

이때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선행 경매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

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당연히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66010 판결).

 

⑶ ㈎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교부송달되었다면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불능되었을 때 발송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불능되었을 때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만 규정하고,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중경매신청은 선행하는 강제경매와는 독립한 경매신청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는 이중경매신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경매신청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야 한다.

따라서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교부송달되었다 하더라도 후행개시결정이 송달불능되는 경우 발송송달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해서는 그 자체적으로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이중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

 

이해관계인에게 이중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89).

실무에서는 절차의 편의상 이중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후 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와 채무자, 후행사건의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선행 경매가 취소되면 그때에 가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고 있다.

이 통지는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통지서(실무에서는 중복통지서라고도 한다)를 작성하여 송달한다.

이 통지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대법원 1972. 3. 29. 7279 결정 참조).

이 통지서를 송달한 때에는 그 사본을 각 기록에 가철한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선행의 경매사건 기준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

해관계인의 범위는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대법원 2005. 5. 19. 200559 결정).

 

3. 비용예납

 

 이중경매신청인도 경매신청 시에 압류등기에 필요한 비용과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하며 그 외의 비용은 후행사건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법원의 예납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예납한다.

 

 물론, 이들 이중경매신청에 들어간 비용도 배당을 받음에 있어서 그 채권의 순위에 따라 집행비용으로 상환받을 수 있고 매각절차가 뒤의 개시결정에 따라 속행된 경우에는 공익비용으로 계산된다.

 

4. 불복

 

이중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86조 제1) 후행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5).

 

5. 일부 이중경매사건의 경우

 

 선행사건이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이고, 후행사건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인 경우(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경매대상 부동산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면서 경매대상 부동산이 추가된 경우도 동일) 후행사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추가된 지분(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명령 및 평가명령을 하고, 배당요구종기를 정한다.

이 경우 별지 부동산 목록에는 추가된 지분(부동산)만 기재해야 한다.

만약 추가된 지분(부동산)만이 아닌 기존 부동산 전부를 기재한 경우 선행사건에서 지정된 배당요구종기가 새로 지정된 배당요구종기로 연장되는 결과가 된다.

 

 이후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되 모 사건(실무상 경매절차의 주된 사건을 () 사건이라 한다)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송달료 등 집행비용도 모 사건

신청채권자가 예납한 비용에서 지출한다.

모 사건으로는 실무상 선행사건 또는 매각대상 물건이 많은 쪽을 지정하고 있다.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의 매각물건이 일부만 중복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처

리한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시에는 배당요구종기는 지분별(물건별)로 날짜를 기재한다.

 

 병합사건 진행 중 일부 신청채권자에 대한 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정지서류가 제출된 신청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만 정지되므로 다른 신청채권자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이 가능한 경우(정지된 채권자가 후행사건의 신청채권자인 경우 등)에는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정지된 신청채권자의 경매대상 물건과 다른 신청채권자의 경매대상 물건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채권자의 경매대상 물건만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나머지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한다.

 

 집행비용 배당 시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감정평가비용 등의 처리가 문제되는데, 이중경매 부분은 이중경매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이중경매가 아닌 부분은 해당 물건의 배당재단에서 각 신청채권자별로 배당한다.

 

 

 

.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1. 효력

 

. 압류의 효력 발생

 

이중경매개시결정도 통상의 개시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선행사건에 기한 절차 진행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선행 개시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매각절차는 먼저 개시결정한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선행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한 선착수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절차의 정면에 나서지 못하고 타인이 신청한 절차에 의존하여 배당만을 받을 뿐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범위, 매각기일의 통지, 이의, 항고 등의 적부 등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중개시결정이 있더라도 먼저 한 개시결정이 유효하고, 이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중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3. 24. 20131412 결정).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이는 민사집행법 121 1호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후행사건이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절차상 위법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대법원 2000. 5. 29. 2000603 결정).

 

 한편,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나중에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강제경매 등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 경매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2. 14. 2013305 결정).

 

. 이중경매에서 남을 가망의 판단기준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본다(대법원 1998. 1. 14. 971653 결정, 대법원 2001. 12. 28. 20012094 결정).

 

 따라서 선행 경매신청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잉여의 가망이 없더라도, 후행 경매신청채권자가 저당권자 등으로서 선행 경매신청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자라면 후행 경매신청 채권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잉여의 가망 여부를 판단하고 잉여의 가능성이 있으면 선행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경매절차는 이중경매절차가 아니라 선행의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하나의 경매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행의 강제경매절차는 이중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최우선순위 권리자의 권리가 아닌 선행의 강제경매절차만으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서 정한 변제받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9. 2004485 결정).

 

. 선행사건에의 배당요구 효력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

 

 이중경매신청채권자도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148 1).

 

 먼저 개시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금화가 끝나면 먼저 개시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의 자격으로 배당에 참가한다(민사집행법 148 1).

 

 경매신청의 의미

 

 경매신청의 의미에 관하여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와 같으므로 경매신청 시란 신청서 접수 시를 말한다는 견해(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2),  배당요구의 효력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발생하므로, 경매신청 시란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시와 경매신청 기입등기 시 중 먼저 도래한 시기를 말한다는 견해(3)의 대립이 있다.

 

 이중경매신청을 배당요구와 같은 것으로 본다면 배당요구는 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경매신청이란 신청서 접수 시를 의미한다.

 

 이중경매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음)

 

 이중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그 경매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등의 사유로 종국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경매신청은 그 자체로 적법할 때에만 배당요구의 효력을 아울러 가지는 것이며, 실무상으로도 기존의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경매신청까지 파악하여 독립한 배당요구로 취급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중경매신청이 되어 있다가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에, 선행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후행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취하 취소된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인도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2.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 후행사건에 기한 절차의 진행

 

 후행사건으로 진행

 

㈎ 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2).

이 경우에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3).

 

 한편, 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으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된 경우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후행사건의 임의경매신청채권자는 선행사건의 배당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다수의 실무례이다.

 

 속행에 관하여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와는 달리 별도로 집행법원의 결정을 요하지 않는다.

이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때 란 선행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부동산 위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후행 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이와 같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후행 압류채권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후행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자들로 인하여 부동산위의 부담이 증가하는 바람에 같은 법 제91조의 잉여주의가 적용되어 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되는 때를 가리킨다.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그 절차는 후행사건의 신청인을 위한 절차인데, 후행 사건의 경매신청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무잉여에 해당하여(특히 후행사건

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무잉여에 해당한다)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대로 진행하게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무잉여집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최초의 압류 후에 비로소 저당권설정등기가 되고 그 후에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저당권이 이중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서 정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행경매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된 때에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정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절차를 밟지 못한 채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고 결국 새로 매각하여야 하므로 선행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3. 6. 13. 2022547 결정).

 

 후행절차에서의 현황조사

 

 후행절차는 후행 압류채권자를 위한 매각절차이므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발생 시(다만 강제경매의 경우에 한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271685 판결).

 

 따라서 선행사건에 있어서 현황조사가 후행의 압류 뒤에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현황조사를 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선행의 압류와 후행의 압류 사이에 새로운 용익권의 설정이 있으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그 방법은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의 정정방법의 예에 따른다) 재평가를 명하여 최저매각가격도 다시 정한다. 또 그 사이에 담보권의 설정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91조의 잉여주의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남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02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선행사건 경매신청의 취하로 인해 선행 경매절차를 승계하여 속행된 후행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 새로 생긴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이를 포함하여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현황조사를 명하여 매각물건명세서 기재를 정정하는 등 경매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271685 판결).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치

 

 선행의 압류와 후행의 압류의 중간에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의 이해관계인(등기기록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이 생긴 때(선행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압류등기 등)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후행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압류등기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 4호에 해당하여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선행한 매각절차의 결과 승계

 

 선행사건 절차의 승계

 

 후행절차는 선행절차의 속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단 민사집행법 91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또는 정지된 경우(단 선행매각절차가 취소되더라도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는 후행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매각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선행한 매각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매각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66010 판결).

 

 따라서 선행절차에 있어서 행해진 현황조사라든가 감정평가 등은 특별히 원용절차를 밟지 않아도 후행절차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후행사건에서는 나머지 절차만 속행하면 되고(대법원 1980. 2. 7. 79417 결정, 대법원 1991. 4. 13. 91131 결정), 선행한 매각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매각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매수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선행사건이 취소되더라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의 변경이 없어야 후행사건에 따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나, 그 부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은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후행사건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매각절차를 밟아야 한다(민사집행법 87 4항 단서).

감정평가 등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새로운 용익권 등의 설정으로 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감정평가 등을 하여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선행사건이 신청취하 등으로 종국된 이후에 후행사건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경매사건이 아니므로 선행사건의 감정평가서 등을 원용할 수 없다.

 

 선행사건의 매각허가결정의 승계

 

 선행사건에서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와 관련하여, 선행사건이 취소됨으로써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도 무조건 실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선행사건이 취소된다고 하여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후행사건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도 선행사건에서의 매수인 등은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후행사건에 의하여 계속 진행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고, 결국 새로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실효된다.

 후행사건에 의하여 진행할 경우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예를 들어, 먼저의 압류와 뒤의 압류의 중간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선행사건이 취소됨으로써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어야 할 부담으로 된 경우 또는 최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가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추지는 않아 소액보증금만을 배당받고 나머지는 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변제로 인하여 그의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서류에 의하여 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계속 진행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이미 취소된 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를 신청한 경우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86 3항 전문).

이 경우 이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87 3항 후문).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배당요구한 채권자의 경우 채권신고 최고를 하여 원칙적으로는 새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새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적법한 배당요구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나,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이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인 점(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62315 판결) 등을 감안하여 실무상으로는 선행사건에서는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부적법한 배당요구였더라도 후행사건에 따라 배당요구종기를 새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배당요구종기가 연장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으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된 경우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다수의 실무례이다.

 

.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 5호 서류 제출에 의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인수할 부담 변경, 무잉여)에 어긋나지 않는 한 후행사건으로 속행하여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은 당연 실효되고 매각대금을 수령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3, 6호 서류 제출에 의한 경우

 

 인수할 부담이 바뀌지 않는 경우

 

매수인 등의 동의가 필요 없고(민사집행규칙 49 2) 후행사건으로 속행하여 대금지급기한 지정하면 된다.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매수인 등의 동의 필요가 필요하다(민사집행규칙 49 2항 반대해석).

동의가 없는 경우 선행사건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선행사건으로 진행하여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면 되고, 동의가 있는 경우 선행사건은 확정적으로 취소되고, 후행사건으로 다시 매각을 진행한다.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신청인 경우

 

매수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민사집행규칙 49 2, 1항의 반대해석 및 민사집행법 93 3항 전단).

동의가 있는 경우의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 5호 서류 제출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다.

 

.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 적극)

 

⑴ ①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인은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그 원인과 수액을 특정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제경매신청은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독자적으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강제경매신청에 기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그 경매신청에 부수한 것이므로 그 효력 역시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더이상 경매신청 자체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으므로, 그에 기초한 배당요구도 효력이 없는 것이다.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등의 사유로 종국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선행사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3. 선행사건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우

 

.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 후행사건의 압류채권자에게 통지)

 

⑴ ㈎ 선행 경매개시결정에 기한 매각절차가 정지된 때에 후행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서만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서도 절차를 속행하게 허용한다면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도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정지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매각절차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으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된 경우 후행사건에 기한 절차의 속행 가능 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후행사건의 임의경매신청채권자는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으로 선행사건의 배당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후행사건에 기한 절차의 속행이 가능하다는 게 다수의 실무례이다.

 이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후술 . 선행사건이 정지되고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의 후행 임의경매사건의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절차 진행 가부 참조).

 

 병합사건 등 매각물건별로 배당요구종기가 다른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이내의 신청인 매각물건에 대해서만 속행이 가능하고, 만약 속행신청을 한 후행사건의 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신청에 해당하는 매각물건까지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일부 인용(배당요구종기 내의 신청에 해당하는 매각물건 부분), 일부 기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신청에 해당하는 매각물건 부분)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은 신청에 따라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신청권은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만이 갖는다.

 

 따라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에 뒤의 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으로써 뒤의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절차속행에 관한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사무관 등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정지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47).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절차속행의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민사집행법 87 4항 괄호 안), 그 사람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이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87 5), 신청인과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7 1 2),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하는 결정은 신청인에게만 고지하면 된다(민사집행규칙 7 2).

사법보좌관이 한 이 신청에 대한 재판(후행경매사건의 절차속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은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단독판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4 5).

단독판사 등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사법보좌관규칙 4 6 3),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사법보좌관규칙 4 6 5).

 

 여기서 말하는 정지된 때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 4호 문서의 제출에 의하여 정지된 때를 말하고, 같은 조에 기재된 다른 문서의 제출(민사집행법 49 1, 3, 5, 6호 문서)에 의하여 정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후자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취소되므로(민사집행법 50 1), 같은 법 제87조 제2항이 적용되어 당연히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가 속행되고, 같은 법 제87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중지명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4 1, 593 1 2, 3) 등이 제출되어 선행사건이 중지된 경우에도 실무상 위 중지명령 등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문서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선행사건이 정지된 때에 해당한다.

 

 한편,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취소되면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87 4항 단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제47조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위 통지는 법원사무관 등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절차 속행의 신청이 있는 때에 집행법원이 속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 경우에도 통지는 하여야 한다.

 

⑷ ㈎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납부기한 지정단계에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서류의 제출로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에도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내 신청으로 인수할 부담의 변경도 없으면 후행사건 신청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여 후행사건 신청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속행 결정을 하고 대금지급기한 지정한다.

정지된 상태에서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50 2).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선행사건이 정지되고 매수인 등이 동의한 경우의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서류의 제출로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매수인은 스스로 정지에 동의하였으므로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 후행사건의 진행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 이와 관련해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후행 압류채권자가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인 경우에는 속행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87 4항 본문).

후행사건이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경매신청채권자만 속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87조 제4항의 요건은 속행신청을 한 후행압류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속행신청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여 접수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가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는다.

 

 속행결정은 채무자에게도 통지하고 속행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87 5).

 

 선행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우 아직 그 절차가 실효된 것은 아닐지라도 속행되는 것은 후행절차이지 선행절차가 아니다.

이 경우 이미 선행절차에서 행해진 현황조사라든가 감정평가로서 유용한 것은 후행절차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절차가 정지되더라도 압류의 효력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중간의 담보권자의 지위는 선행의 압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선행절차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채 배당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선행절차의 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60조 참조).

 

 후행사건에 기해 절차를 속행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 4호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선행사건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되므로 선행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후행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압류등기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한편, 후행절차로 속행하고 있는 중에 선행절차의 정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의 속행 방법에 관하여는 선행절차로 환원된다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고 후행절차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실무에서는 후행사건으로 상당기간 진행하였기 때문에 선행사건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경매진행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와의 차이

 

㈎ ① 선행 경매개시결정에 기한 매각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는 없다(민사집행법 87 4항 단서).

 

 정지 중의 선행의 매각절차의 취소 여부에 따라 매각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매각절차의 불안정을 방지하지 위함이다.

앞의 경매개시결정과 뒤의 경매개시결정 사이에 용익권이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뒤의 개시결정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앞의 개시결정이 취소되면 위 용익권 또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이른바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되는 때가 있는데, 이와 같이 집행정지 중인 선행 경매절차가 나중에 취소되는지 여부에 따라 매수인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매각조건의 변동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절차가 정지되더라도 뒤의 개시결정에 기초해 즉시 절차를 속행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개시한 절차의 집행정지사유가 소멸하거나 먼저 한 개시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가령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앞의 개시결정과 뒤의 개시결정과의 사이에 용익권(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을 말한다. 단 전세권 중 배당요구한 것은 제외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 4)이 설정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지는 등으로 후행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용익권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관에게 이에 대한 현황조사를 다시 명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비용은 후행의 압류채권자에게 예납시키되 후행의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완료되면 공익비용으로 된다.

 

 그러나 앞의 개시결정과 뒤의 개시결정과의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행절차가 취소되더라도 배당을 받을 자의 범위에 변동이 있을 뿐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않지만, 중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인하여 후행 개시결정에 따라 매각을 하게 되면 무잉여가 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취소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선행사건이 정지되고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의 후행 임의경매사건의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절차 진행 가부 (= 한정적 적극)

 

 문제점 제기

 

 선행 강제경매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 후행 임의경매신청이 있어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다음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선행사건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어서 절차가 정지된 후에 후행 임의경매신청인이 속행신청을 한 경우에 속행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민사집행법 제268조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후행사건이 담보권실행경매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87조의 적용을 긍정한다면 후행의 담보권실행경매신청 시점이 배당요구종기 이후이므로 같은 조 제4항 괄호부분의 규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는 부분)에 따라 후행에 의한 절차 속행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선행 강제경매사건의 압류시점보다 훨씬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후행신청인의 권리를 너무 제한하는 것이 되어 매우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실무례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임의경매사건인 경우 후행사건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하급심 판례의 입장이 나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6. 200778 결정[이에 대해 채무자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2007978)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후행 압류채권자가 선행사건 경매개시결정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로서 선행사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안에서 선행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선행사건 압류등기와 후행사건 압류등기 사이에 용익권의 설정이나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등이 없으므로 배당요구종기를 변경함이 없이 후행사건에 기해 경매를 속행할 수 있다며 한정적 적극설 입장을 취하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2. 201236 결정(이에 대해 후행 압류채권자가 재항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됨)에서는, 후행 압류채권자가 선행사건 경매개시결정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로서 선행사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안에서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87조 제4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도 적용되어 선행사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기해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현재 경매실무는 후행사건의 임의경매신청채권자는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으로 선행사건의 배당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후행사건에 기한 절차의 속행이 가능하다는 게 다수의 실무례이다.

 

 검토

 

 입법취지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후행이 담보권실행경매인 경우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이 준용된다(대법원 1991. 4. 13. 91131 결정).

실무에서도 후행사건이 임의경매인 경우 이중경매로 보아 처리하고 있다.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선행사건의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데 이 절차의 속행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선행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이루어진 신청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민사집행법 87 4).

 

이 경우에 과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해진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서만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행해진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서도 절차를 속행하게 허용한다면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도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정지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집행절차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고, 의 사유는 구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2의 규정을 법률 조항으로 옮긴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방지한다는 동일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구 민사소송법은 선행 경매절차가 실효된 경우인지 아니면 정지된 경우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어느 경우에나 법원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구 민사소송법 604 2), 민사집행법은 선행 경매절차의 실효 또는 정지를 구분하여 절차의 속행에 관해 규정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선행절차가 실효된 경우와 달리 선행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뒤에 정지된 절차가 다시 속행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실효될 수도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매수인과 이해관계인의 법률상 이익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행사건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 한정적 적극)

 

 결론적으로 후행사건이 임의경매(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인 경우에는 후행사건 경매신청채권자의 근저당권(경매신청의 근거가 된 담보물권)이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것이라면’, 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후행사건에 기하여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지 않는다.

 

② ㉠ 민사집행법 제87조 제4항은 같은 법 제8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후행사건이 강제경매인 경우를 상정하여 입법화된 것이므로, 임의경매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후행사건이 강제경매인 경우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148 1), 그 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된 것이라면 후행사건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도 변경될 수밖에 없어 민사집행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러나 후행사건이 임의경매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87조 제4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후행사건 경매신청채권자의 근저당권(경매신청의 근거가 된 담보물권)이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것이라면’, 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후행사건에 기하여 절차를 속행할 때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채권자는 선행사건의 배당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소멸주의 채택, 민사집행법 91 2, 148 4), 저당권자는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534415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2379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21946 판결),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도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을 수 있다(후행사건의 신청은 선행사건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 있음).

 

 따라서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의 근거가 된 담보물권이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것인 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이 정하지 않고, 후행사건에 기하여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채권자는 그가 선행사건의 배당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는 자라면”, 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후행사건에 기하여 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며, 이때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신청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 이러한 채권자가 가압류의 본안판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후행사건에 기하여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선행사건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이고 후행사건이 별제권에 기한 임의경매사건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행사건에 대해 강제경매를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행신청의 의사를 확인하여 파산관재인이 속행신청을 하면 선행사건으로 계속 진행하면 된다(이 경우 형식적 경매에 준하여 진행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파산관재인의 속행신청의 의사가 없는 경우의 절차진행과 관련해선 견해 대립의 여지가 있으나, 선행사건은 파산선고로 실효되므로(채무자회생법 348 1)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에 준해 후행사건에 기해 경매절차를 속행하면 될 것이다.

 

4.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중경매의 처리

 

민사집행법 제49조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중경매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임의경매에서의 민사집행법 제266조의 각 서류가 제출된 경우도 같은 법 제49조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준한다.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 5호의 서류

 

⑴ ㈎ 이 서류가 제출되면 선행사건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행한 집행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계속 진행 즉 속행 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2).

 

 따라서 위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선행사건은 취소로 종결하되, 후행사건으로 속행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에서 이미 실시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그 이후의 절차만을 후행사건에 따라 계속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법원은 바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면 된다.

 

 반면에 후행사건으로 속행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때는 후행사건으로 속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에는 이미 취소된 선행사건으로 진행할 때 있었던 매각허가결정은 당연히 실효되고, 대금도 수령할 수 없다.

 

⑵ ㈎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자체로서 무잉여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때는 당연히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적어도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전단).

 

 한편, 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으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한 경우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지만, 후행사건의 임의경매신청채권자는 선행사건의 배당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다수의 실무례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문제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된 후행사건에 따라 진행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이 정하였지만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결과적으로 후행사건에 의하여 속행하여도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은 선행사건이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 경우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도 결과적으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은 그대로 유효하고 후행사건에서는 그 나머지 절차만 진행하여도 된다는 견해와,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어서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사건으로 진행할 때 있었던 매각허가결정은 그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효력을 상실하고 후행사건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

 

 이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집행이 정지되는데(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후단), 이때는 후행사건에 의하여 무조건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는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4).

따라서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가 절차속행 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그러한 속행 신청이 없는 동안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집행정지 상태로 두어야 한다.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행하여진 것이거나 선행사건이 취소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후행 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는 절차속행신청권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87조 제4항 본문 괄호 및 단서) 이러한 경우에는 절차속행신청이 있더라도 집행정지상태로 두어야 한다.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가 절차속행신청을 하지 않거나 절차속행신청권이 없어서 집행정지상태로 두어야 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원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2).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3, 6호의 서류

 

 처리방법

 

이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선행사건이 위 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취소되고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는지 여부에 따라 매수인 등의 동의요부 및 처리가 달라진다.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경우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않는 경우

 

위 기재사항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매각할 필요가 없고, 매수인은 선행사건의 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도 그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민사집행규칙 49 2).

따라서 선행사건은 취소하되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는 계속 진행되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위 기재사항이 바뀌는 경우

 

위 기재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하고, 결국 매수인 등은 그 지위를 잃게 되므로 선행사건에 관하여 위 서류를 제출하는데 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2항의 반대해석).

따라서 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선행사건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확정적으로 취소되는 한편, 후행사건에 따라 진행하면서 그대로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결국 선행사건에서의 매수인 등은 그 지위를 잃게 된다),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한다.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위의 기재사항이 바뀌는지에 관계없이 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2, 1항의 반대 해석, 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항 전단).

그리고 동의를 받은 후의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 5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한편,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채권자가 선행사건의 배당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는 자이고(후행사건의 경매신청의 근거가 된 담보물권이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것이거나 또는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본안판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등),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의 서류의 경우

 

 매수신고가 있은 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든지 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3).

 

 따라서 이 경우에 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에 관하여 정지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반면에 매수인 등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정지되고, 이후는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의 절차속행신청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4).

즉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가 절차속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속행신청이 없는 동안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집행정지상태로 두어야 한다.

 

 그러나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거나 선행사건이 취소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후행사건의 압류채권자는 절차속행신청권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87 4항 단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집행정지상태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매수인은 스스로 위 서류의 제출에 동의하여 선행사건에 정지효력을 부여한 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달리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도 없다(민사집행규

칙 제50조 제2항 참조).

 

.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1. 선행사건의 취하

 

.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 선행사건의 취하

 

이중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된 경매의 신청인이 취하하는 경우에 뒤의 경매신청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먼저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제87조 제2항에 따라 이중개시결정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속행되므로 뒤의 압류채권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 매수의 신고 후 선행사건의 취하

 

 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1

 

㈎ ① 압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매각이 실시되어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인 등이 생기게 되며, 이들은 매수신고의 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부담을 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지위를 얻은 사람이므로, 압류채권자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이것을 무위로 돌리는 것은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것이며, 나아가 경매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신고가 있는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여기서 매수신고가 있은 뒤라는 것의 의미를 매수신고가 된 그 시점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매수희망자가 매수신고를 한 것만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기간입찰의 경우에는 매수신고가 된 시점으로부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하여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경매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 모든 매수신고인(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이므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집행관이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 시점 이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만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것이다.

 다만, 위 규정은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없어서 절차가 속행된 경우라도 다른 사유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 또는 효력을 잃게 되거나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새 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또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최고가매수인 등을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고 그 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위 규정은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민사집행규칙 49 1).

예를 들어, 이중개시결정이 된 경우에는 한 사람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다른 압류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며, 이 경우에 매각조건에 변경이 없으면 그대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경우

 

 매각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중개시결정이 된 때에는 먼저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여도 뒤의 개시결

정에 따라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민사집행법 87 2).

 

 그런데 속행에 의하여 매각조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예를 들어, 먼저의 압류와 뒤의 압류의 중간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최저매각가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뒤의 개시결정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하고, 결국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은 그 지위를 잃게 되므로 선행사건을 취하함에 있어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취하의 효력이 없으므로 선행사건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확정적으로 취하되는 한편, 후행사건에 의하여 진행하면서 그대로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결국 선행사건에서의 매수인 등은 그 지위를 잃게 된다),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한다.

 

 매각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

 

매각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민사집행법 105 1 3)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매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은 취하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민사집행규칙 49 1).

선행사건은 취하되었으므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된다.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한 이중경매신청을 제외한 것은 이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그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게 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는지에 관계없이 선행사건을 취하함에 있어 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집행규칙 49 1).

 

 한편,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채권자가 선행사건의 배당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는 자이고(후행사건의 경매신청의 근거가 된 담보물권이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것이거나 또는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본안판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등),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

 

. 선행사건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소극)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다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때에는 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은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여야 하고, 이때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62315 판결).

 

2. 후행사건의 취하

 

 민사집행법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에 의한 이중경매개시 결정을 인정하고 있는 바(민사집행법 87), 선행경매절차에 의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출현한 이후에 후행경매신청인이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의 동의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93조의 규정상 선행경매절차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하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동의가 없는 한 선행 경매절차가 정지 또는 취소되더라도 후행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압류가 경합되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선행매각절차가 정지,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개시결정에 의한 집행절차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선행 매각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을 동시에 후행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후행경매신청인 등은 선행매각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 후 선행매각절차가 정지, 취소 또는 취하되면 이후의 모든 절차를 정지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866-29호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재민 91-3)].

 

.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1.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에 한한다.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후행사건의 신청에 소요된 비용(예를 들어, 경매신청서기료, 인지대, 제출비용 등)은 배당요구신청에 소요된 비용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공익비용으로서의 집행비용)으로 되지는 않는다.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의 취소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로 인해 후행 사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후행사건에 있어서의 경매신청비용 이하 모든 비용이 그 경매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집행비용으로 되어 모두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 받는다.

위와 같은 경우에 선행사건의 절차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으나, 그 비용 중 감정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등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당연히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에게 우선변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그러한 경우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에게도 배당기일통지를 하여야 하며,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용액을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민사집행법 160 2항 참조).

 

 선행사건이 집행정지되어 후행사건에 기하여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시까지의 선행사건의 절차비용은 우선변제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선행사건의 절차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공익비용으로서 집행정지된 채권이 궁극적으로 집행이 불허되더라도 우선변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서면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탁할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집행비용을 우선변제받을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채권자별로 집행비용액을 적어야 한다.

 

2. 선행사건이 취소·취하된 경우의 집행비용

 

 선행압류가 집행절차 종료 전에 취소, 취하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선행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은 그 채권자의 부담으로 됨이 원칙이므로, 그 뒤의 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모든 필요비용이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에 해당하게 된다.

 

 하지만 선행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중 후행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 즉, 집행목적재산에 대한 감정료와 같은 순수한 공익비용(집행신청이나 그 준비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 것)은 선행사건의 압류 채권자에게 당연히 우선변제된다.

 

 따라서 법원은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에게도 집행비용계산서의 제출최고 및 배당기일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용액을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참조).

 

3.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의 집행비용

 

선행사건이 집행정지되어 뒤에 한 경매신청에 기하여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시까지의 선행사건의 절차비용은 우선변제되어야 하므로 배당표에는 그 액을 기재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