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절차와의 경합】《체납처분과 강제집행,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매절차와의 경합>
⑴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현금화하여서 얻은 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같으나,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체납처분은 공법상 채권인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⑵ 따라서 양 절차는 각기 다른 법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독립한 절차로 진행되고,그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⑶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째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판 1989. 1. 31. 88다카42),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이 경우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된다.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매각절차는 그 집행기관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적용할 법규가 다르므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할 수 없다(대판 1998. 12. 11. 98두10578,대판 2001. 12. 11. 2001두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