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_부동산법변호사
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_부동산법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1.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함)을 갖추어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오피스텔 포함]
임대주택의 종류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류 |
의 미 |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주택(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음) |
영구임대주택 |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주택 |
국민임대주택 |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30년 동안 임대하는 주택 |
주거환경임대주택 |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시행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임대하는 주택 |
-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 중 위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이외의 주택을 말합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입주자격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말소시킨 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임차인의 자격과 입주자 선정
임차인의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전세후 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의 입주 절차
입주자 모집 공고 ➡ 입주 신청 ➡ 예비입주자 선정 ➡ 입주자 임대차계약 ➡ 입주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안내하고 있는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등을 갖추어 입주신청을 하면, 일정한 입주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입주자 선정 전에 신청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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