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방법, 공탁물회수청구권,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직접출급청구,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등), 담보취소에 기한 공탁금회수청구>】《가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 전부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의 실행선택권(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500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 시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해서만 생기는지 여부(적극) 및 압류명령신청에 기재된 집행채권이 수 개인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 변제의 효과가 어느 채무에 대하여 생기는지 정하는 기준
[2]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금액과 피공탁자인 담보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이 모두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채권액을 초과하고 압류·전부명령신청서에 적은 집행권원이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일 경우, 담보되는 손해배상채권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수인이고 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며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들이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 전체에 대해 동시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그중 어느 채무자로부터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을 구한다는 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각 채무자가 공탁한 담보에 비례하여 각 공탁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손해배상채권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민사집행법 제231조), 위와 같은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 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하여서만 생긴다.
따라서 압류명령신청에 기재된 집행채권이 수 개인 경우에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가 어느 채무에 대하여 생기는지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되기에 앞서 집행채권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체적으로는 집행권원과 청구금원 등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전부명령에 의해 소멸할 집행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이지 민법 제476조에서 정한 지정변제충당의 문제가 아니다.
[2]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한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담보권을 가질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3]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금액과 피공탁자인 담보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이 모두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채권액을 초과하고 압류·전부명령신청서에 적은 집행권원이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일 경우에, 담보권자인 채권자의 의사는 그 신청서에 다른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되는 손해배상채권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채권에 포함시키려 하는 데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담보되는 손해배상채권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채권에 포함되고, 담보되지 않는 기본채권은 압류명령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에서 손해배상채권을 뺀 잔액의 범위에서 집행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수인이고 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며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들이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 전체에 대해 동시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그중 어느 채무자로부터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을 구한다는 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어느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에서 그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구할 것인지에 관한 실행선택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오로지 각 공탁 채무자와 그에 대한 채권자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공평한 조절이 문제 될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채무자가 공탁한 담보에 비례하여 각 공탁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손해배상채권을 배분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419-1426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관련소송에서 소외인들을 상대로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얻었고, 소외인들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그 담보제공으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⑵ 피고가 먼저 소외 1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ㆍ전부명령(확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소외인들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ㆍ전부명령(확정)을 받았다.
⑶ 원고는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채권자로서 담보취소에 동의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후, 소외 2, 3의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⑷ 소외 1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집행공탁되었고, 이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전부채권자로서 그 전액을 배당받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탁금의 담보권리자라는 이유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이의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⑸ 원심은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승소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중 ‘제1심판결의 가집행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지연됨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채권(3,600만 원)’은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무이므로, 원고는 그 범위에서 질권자로서 피고보다 우선한다. 집행채권별ㆍ채무자별 변제충당에 관한 원고의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강제집행신청서상의 기재가 없어, 원고는 민법 제408조에 따라 안분하여 담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가집행 지연 손해배상채권 중 소외 1 부분(1/3)의 범위에서 배당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다.
⑹ 대법원은, 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의 변제충당에 관한 의사나 민법 제408조를 기준으로 제시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도, 위 가집행 지연손해배상채권 중 소외 1 부분(1/3)의 범위에서 원고가 질권자로서 우선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이다.
3. 재판상 담보(공탁)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419-1426 참조]
가. 관련 규정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 시행 2013. 3. 20.]
1. 목적
ᅠᅠ이 예규는 재판상 담보공탁(금전)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공탁관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ᅠ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범위
가.ᅠ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
ᅠᅠ이 예규에서 말하는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공탁을 말한다.
나.ᅠ 담보권의 내용
ᅠᅠ(1)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는 소송비용 또는 담보되는 손해에 관하여 담보물(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123조, 제502조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ᅠᅠ(2) 예를 들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3.ᅠ 공탁의 관할
ᅠᅠ재판상 담보공탁의 관할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나,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공탁소에서 공탁을 수리함이 바람직하다.
4.ᅠ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
가.ᅠ 직접 출급 청구
ᅠᅠ(1) 공탁관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청구서에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출급청구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ᅠᅠ(2)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을 모두 포함),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ᅠᅠ(3) 금전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된 지연손해금이나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므로,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된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참조).
ᅠᅠ(4)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제출한 서면이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한 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출급청구를 수리하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급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나.ᅠ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
ᅠᅠ공탁관은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같다)한 경우에도 공탁물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한다.
ᅠᅠ이 경우에, 피공탁자는 공탁금출급청구서와 함께 질권(담보권) 실행을 위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담보권실행의 신청을 할 때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므로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음).
5.ᅠ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
ᅠᅠ담보권리자가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피담보채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한 경우도 포함)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취소 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질권(담보권) 실행이 아닌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6.ᅠ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등
ᅠᅠ가. 공탁관은 공탁자의 채권자 등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가. 참조. 이하 같다),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된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ᅠᅠ나. 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가)압류하였거나,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피공탁자가 제4항의 절차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ᅠᅠ다.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가)압류한 때에는{(가)압류 채권목록의 기재를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한 경우도 같다}, 피공탁자가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한 때에도 같다)를 하더라도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ᅠᅠ라. 공탁관은 위 다.항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춘 때(즉, 출급청구권 입증서면이 제출되거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부 칙
ᅠᅠ이 예규는 2003.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3.13 제952호)
ᅠᅠ이 예규는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민사소송법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
① 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 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 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개정 2011.4.12>
②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88. 3. 29.자 87카71 결정 참조), 가옥의 명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대법원 1992. 1. 31.자 91마718 결정 참조), 그 경우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나. 일반론
⑴ 소송법상 담보와 집행법상 담보를 포괄해서 말한다.
소송법상 담보로는 ① 민사소송법 제117조(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② 제213조 제1, 2항(가집행 선고, 가집행면제 관련 담보), ③ 제502조 제1, 2항(상소, 재심 등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가 있다.
집행법상 담보로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집행을 하거나 집행을 정지, 취소, 속행할 때 그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는 수단을 말함)이 있다.
여기서는 소송법상 담보가 문제되었음
⑵ 이 경우 모두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제125조(담보의 취소), 제126조(담보물의 변경)의 규정이 준용된다.
● 민사소송법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⑶ 담보권리자가 갖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의 의미
㈎ 이에 대하여는 법정질권설, 동산질권설, 우선적 환부청구권설의 대립이 있다.
① 법정질권설 : : 담보제공자가 공탁물에 대해 가지는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질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견해이다(종래 집행 실무). 그러나 공탁물회수청구권은 담보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는 권리인데, 담보권 소멸을 조건으로 한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질권)은 이론적 모순이라는 비판이 있다.
② 동산질권설 : 공탁된 금전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동산질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공탁물은 공탁소가 점유하고, 담보권자를 위하여 대리점유하는 것도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공탁된 금전 자체를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국고로 귀속되고 일정한 권리를 가질 뿐임).
③ 우선적 환부청구권설법정질권설 : 공탁물 출급에 대한 우선적 청구권을 가지고, 출급된 유가증권을 환가할 권능을 가지며, 이 환가대금이나 출급된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지위를 말한다는 견해이다(일본의 통설, 우리나라 유력설).
㈏ 법원 실무는 법정질권설에 가까운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실무를 전제로 판단을 하고 있다.
다. 여러 명의 공탁자가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눠서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
⑴ 판례의 태도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50087 판결) 사안의 경우
이 사건에서 A, B, C가 공동으로 1억 원을 담보 공탁하였는데, 각자 공탁한 금액을 나눠서 기재하지 않았다.
A, B, C의 의사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4다29971 판결에 따르면, A, B, C가 균등하게 각 33,333,333원(1억의 1/3, 1원은 편의상 B, C의 공탁금에 포함된 것으로 봄)씩 공탁한 것으로 보게 된다.
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우선변제효가 있는지 여부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마.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피담보채권(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채무자별 분배 문제
⑴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권자인 원고가 담보권 행사의 대상에 실행선택권을 가지는지 여부
㈎ 이 경우 원고는 A, B, C의 공탁금(공탁금회수청구권) 중에서 어느 공탁금(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손해배상채권 3,600만 원)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것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이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는 없음)
① 원고는 A의 공탁금(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하여 33,333,333원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고, 나머지 약 266만 원에 대해서는 B, C의 공탁금(공탁금회수청구권)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임).
② 원고는 A, B, C의 공탁금(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균분(각 1,200만 원씩)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 원고는 집행채권자로서 어느 집행채무자로부터 담보권 실행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그로 인하여 A의 일반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을 받은 것이 영향을 받더라도 그로 인한 결과는 부득이한 것이다.
동시배당, 이시배당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A의 일반채권자가 B, C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는데, 불가하다고 생각된다.
⑵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추심(내지 전부)명령을 받는 경우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서에 집행채권별, 채무자별 집행금액의 분배에 관해서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심 (피고에게 배당액 된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
① 이 사건 1심 판결의 가집행이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지연됨으로 인한 차임 상당손해배상채권 3,600만 원은 이 사건 공탁금(A, B, C가 공탁한 1억 원의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고, 원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이상 원고는 A, B, C의 공탁금 중 3,600만 원에 대해서는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②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역시 담보권 실행방법의 일종이므로, A의 공탁금 회수청구권(33,333,333원)에 대해서 원고가 담보권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배당이의를 전부 인용하였다.
㈏ 원심 (피고에게 배당된 액수 중 1,200만 원 범위에서 원고에게 배당)
① 원고가 강제집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객관적 해석을 통해서 피담보채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이를 달리 기재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08조(분할채권 관계)의 준용 내지 유추적용을 통해서 채권자의 집행 채권별로 채무자의 수로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원고는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3,600만 원을 채무자별로 균등하게 분배하여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 대상판결인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50087 판결 (= 원심과 결론은 같지만 근거가 다름)
① 압류명령신청에 기재된 집행채권이 수개인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가 어느 채무에 대하여 생기는지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되기에 앞서 집행채권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집행권원과 청구금원 등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전부명령에 의해 소멸할 집행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이지 민법 제476조에서 정한 지정변제충당의 문제가 아니다.
② 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그중 어느 채무자로부터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을 구한다는 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그 실행선택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이 경우 각 공탁채무자와 그에 대한 채권자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공평한 조절이 문제될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채무자가 공탁한 담보에 비례하여 각 공탁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손해배상채권을 배분하여야 한다.
4. 대상판결(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50087 판결)의 내용 분석
⑴ 대상판결은,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여러 명이고 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들이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 전체에 대하여 동시에 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그중 어느 채무자로부터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담보권실행에 관한 선택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집행채권자가 실행선택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각 채무자가 공탁한 담보에 비례하여 각 공탁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손해배상채권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버았다.
⑵ 압류명령신청에 기재된 집행채권이 수개인 경우 집행채권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원심은 채권자의 집행 채권별로 채무자의 수로 균등 배분해야 한다고 한 반면, 대법원은 담보 공탁된 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한다고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담보 공탁한 금액이 채무자별로 다를 경우 구체적인 결과가 달라진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배분이다.
⑶ 담보권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보다는 직접 출급청구(직접 출급청구를 하면서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압류가 있는 해당 채무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선택함)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⑷ 피담보채권에 관해서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것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복수의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추심명령 단계에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자별 분배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실제 추심과정(공탁금출급) 단계에서 A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우선 추심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⑸ 만일 담보권을 가지는 원고가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있는 집행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우선적으로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만족을 구한다는 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함으로써 선행 압류가 없는 채무자들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채권을 통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범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