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제3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급부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 수익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판례의 법리
가. 의의
⑴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⑵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기본관계’라 하고,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대가관계’라 한다.
낙약자의 채무는 기본관계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되지만,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⑶ ‘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과의 구별
‘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채무자는 제3자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제3자가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즉 제3자 수익 약정이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구별된다.
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민법 제541조),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⑶ 甲이 乙 사회복지법인과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소자의 사망으로 입소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의 ‘반환금 수취인’으로 자신의 장남인 丙을 지정하였고, 丙이 위 계약서의 ‘반환금 수취인’란에 기명날인하였는데, 그 후 甲이 사망하여 乙 법인이 丙에게 반환금을 지급하자, 甲의 다른 자녀들인 丁 등이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⑷ 대법원은,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에서 입소자가 자신이 사망한 경우의 반환금 수취인을 자신 이외의 자로 지정하여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미는 입소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일단 입소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입소자의 사망으로 입소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위와 같이 지정된 ‘반환금 수취인’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甲이 ‘반환금 수취인’을 丙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甲과 乙 법인이 丙에게 甲의 사망 후 반환금을 반환하기로 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丙이 ‘반환금 수취인’으로서 위 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丙은 甲의 사망과 동시에 乙 법인에 대하여 위 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지위에서 반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는 계약의 효력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丙의 고유재산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한 경우 수익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다음 위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소급적으로 복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익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인도한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이다.
⑵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원고(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에 따라 피고 승계인수인(수익자; 담당관서 방위사업청)에 함포를 인도한 다음 위 계약이 요약자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인도한 함포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방위사업청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인도한 함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이다.
라.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②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그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⑶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⑷ 甲이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사안에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그가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원심은,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가 없는 피고를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절차이행청구의 권리보호이익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당사자적격(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등 참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민법 제539조), 요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⑶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하고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27-933 참조]
가. 성립요건
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기본관계)의 존재
기본관계는 낙약자의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기본관계가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제3자는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그러나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⑵ 제3자 수익 약정
①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가 한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 건축주와 부동산신탁회사가 상가건물의 건축·분양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건설비 등을 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자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아 자금관리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도급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부동산신탁회사가 위 상가건물의 건축공사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인수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가건물의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위 약정에 근거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직접 공사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 건축주와 부동산신탁회사가 아파트의 건축·분양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에서 처분대금의 정산순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집행순서를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신탁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정한 것이거나 비용 지출순서, 지출방법, 절차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신탁계약 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수분양자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직접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에서 입소자가 자신이 사망한 경우의 반환금 수취인을 자신 이외의 자로 지정하여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미는 입소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일단 입소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입소자의 사망으로 입소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지정된 ‘반환금 수취인’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 조달청장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해당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요청조달계약에서 수요기관은 계약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계약에 따른 수익을 얻는 지위에 있는 반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다.
③ 제3자에게 일정한 대가의 지급 기타 일정한 부담하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65. 11. 9. 선고 65다1620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⑶ 수익자의 특정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시 수익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반드시 현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태아나 설립 중인 법인(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2민상773 판결)도 수익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그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현존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나. 제3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급부관계)
⑴ 제3자의 권리 취득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직접 낙약자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다(제539조 제2항). 낙약자는 제3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540조).
⑵ 낙약자의 항변
①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동시이행항변권, 법정해제 등)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법정해제 되었다고 다투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단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채무자와 보증보험회사 사이의 보증보험계약은 제3자(채권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는 보증보험계약의 유효를 믿고서 채무자에게 신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등 참조. “보증보험계약에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자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보험자가 이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이에 터 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기본관계에 기한 모든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요약자와 낙약자)는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하기 때문에(제541조), 미리 그 권한을 유보하였거나 제3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그로 인한 사유로는 낙약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
력이 없다).
예컨대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낙약자가 요약자와 합의하여 기본관계를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이로써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대가관계의 효력은 기본관계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⑶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가 갖는다.
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
⑴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권리
①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기본관계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채권을 갖는다.
요약자는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초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대가관계의 효력은 기본관계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② 요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낙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도 급부의 청산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
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직접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낙약자가 요약자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기초로 다시 요약자가 수익자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약자가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나아가 낙약자가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수익자에게 직접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은 요약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청산 또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판결).
⑵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권리
①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수익자
의 낙약자에 대한 권리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요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요약자도 낙약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 이외에 요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지는 의문이다.
② 요약자는 계약당사자로서 취소권, 해제권 등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문제 된다. 대법원은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 요약자의 해제권이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의사라 볼 수 없고, 또한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반대급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해제권을 허용치 아니함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에는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수익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410 판결).
제541조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약자가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 시(수익자)가 완성된 목적물
의 하자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이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인 피고 현대건설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수익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대가관계가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이제 요약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가 B와 자기 소유의 염전과 B 소유의 상가를 교환하기로 약정(기본관계)한 뒤 곧이어 C와 그 상가와 C 소유의 여관을 교환하기로 약정(대가관계)하였다. 그리고 A는 B에게 요청하여 B가 직접 C에게 그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였고(제3자를 위한 계약), 이에 따라 B와 C가 그 상가에 관하여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수익의 의사표시). 그런데 그 후 C의 A에 대한 여관 소유권이전의무가 C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A가 C와의 교환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 경우 A는 B에게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C가 B와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요약자인 A와 수익자인 C 사이의 대가관계에 불과한 위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C의 B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거나 B가 A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A에게 직접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부활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다만 A가 C로부터 부당이득을 이유로 C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고 그 사실이 C에 의하여 B에게 통지되면, 이제 A는 B에게 직접 상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수익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지만 대가관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 수익자와 요약자 사이에서는 부당이득이 문제 된다. 수익자가 이미 이행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직 이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낙약자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이 부당이득이 될 것이다.
마. 적용범위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의 면제를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80. 9. 24. 선고 78다709 판결).
2. 제3자를 위한 계약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호, 민철기 P.100-115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성질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가지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이다.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에 흠결이 생긴 경우 부당이득반환관계
⑴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기본법리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⑵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甲은 丙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乙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면서 직접 丙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丙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丙이 乙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았는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기본관계)이 무효 또는 취소(해제)된 경우 乙은 누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① 수익자(丙)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견해, ②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인 甲(요약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③ 경제적 효과가 어느 쪽에 발생하고 있는가에 따라 급부반환청구 당사자를 결정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일반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수익자가 아니라) 계약상대방인 요약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그런데 보험계약의 경우와 납세담보보증의 경우에 판례는 급부자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하고 있다.
⑶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급부자의 제3자(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①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 :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을 모르고 사고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들(제3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책임보험도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보험회사가 낙약자, 교통사고 피해자는 일종의 수익자가 된다).
②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 면책약관에 해당함에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보험자가 피해자(수익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③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 보증보험의 실질을 보증으로 파악하여 소멸상의 부종성을 인정한 사례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직접 보증보험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④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58277 판결 : 급부를 수령한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사안에서 삼각관계에 관한 판례(2001다46730 판결)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급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2005다7566 판결, 2010다31860 판결)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그 실질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된 계약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해제된 경우에 보험자(낙약자)의 수익자(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라.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의 판시내용 (=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181-1183 참조]
가. 기본관계(요약자-낙약자)가 해제되면 그 청산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나.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는 ‘등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임
⑴ 미등기ㆍ무허가건물의 경우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현황 파악을 위한 관리장부일 뿐 권리변동과는 무관하므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것만으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미등기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⑵ 즉,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에 더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여야 하고, 완전한 권리 취득에 필요한 것으로 ‘부동산은 등기’이고, ‘동산은 인도’다.
인도가 공시방법으로서는 다소 불완전하기는 하나, 민법상으로는 부동산의 등기와 똑같은 공시방법이다.
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의 판시내용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한 경우 수익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다만 이와 같은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 이전에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한을 받아 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생긴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이때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나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은 위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을 근거 법리로 설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의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대법원 2010다31860,31877 판결의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⑵ 그러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소급효가 제한되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⑶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에서 방위사업청은 인도를 받음으로써 함포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원고는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함포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인도가 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용이 되어야 할 것인바, ‘인도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와 효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75-1576 참조]
가. 의미와 효력
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민법 제539조 제1항)’이다.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가 한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⑵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에게 계약에 따른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민법 제539조 제2항).
이 경우 계약당사자(요약자,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ㆍ소멸시키지 못하고(민법 제541조), 만일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ㆍ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나.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의 판시내용 [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⑴ 위 판결 사안에서의 계약은 망인(요약자)과 사회복지법인(낙약자)이 피고(수익자)에게 망인의 사망 후에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하기로 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민법 제541조),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⑵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반환금 수취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다. 이는 피고의 수익의 의사표시이다.
⑶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반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이 경우 ‘반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고의 고유재산이다. 이 사건 계약의 효력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⑷ 단순한 사건인데도 원심에서 실수한 이유는, 피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임에도 ‘사인증여’에 해당한다고 잘못 주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망인은 실질적으로 ‘반환금’을 시설 입소시 증여한 것이다.
갑이 을 사회복지법인과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소자의 사망으로 입소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의 ‘반환금 수취인’으로 자신의 장남인 병을 지정하였고, 병이 위 계약서의 ‘반환금 수취인’란에 기명날인하였는데, 그 후 갑이 사망하여 을 법인이 병에게 반환금을 지급하자, 갑의 다른 자녀들인 정 등이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에서 입소자가 자신이 사망한 경우의 반환금 수취인을 자신 이외의 자로 지정하여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미는 입소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일단 입소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입소자의 사망으로 입소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위와 같이 지정된 ‘반환금 수취인’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갑이 ‘반환금 수취인’을 병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갑과 을 법인이 병에게 갑의 사망 후 반환금을 반환하기로 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병이 ‘반환금 수취인’으로서 위 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병은 갑의 사망과 동시에 을 법인에 대하여 위 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지위에서 반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는 계약의 효력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병의 고유재산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