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4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집행력 있는 정본에 대한 조사'】《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유무 심사, 청구금액 등 확인(지연손해금 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일부 변제 받은 금액을 반영하지 않거나 변제충당이 잘못된 경우, 집행권원상 지급통화가 외화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권원상 지연손해금 기재가 없음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인 채무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해 이미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던 경우), 집행권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집행력 있는 정본에 대한 조사'】《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유무 심사, 청구금액 등 확인(지연손해금 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일부 변제 받은 금액을 반영하지 않거나 변제충당이 잘못된 경우, 집행권원상 지급통화가 외화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권원상 지연손해금 기재가 없음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인 채무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해 이미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던 경우), 집행권원상 선정자에 대한 강제집행, 회생채권자표 등이 집행권원인 경우, 건물철거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집행력 있는 정본에 대한 조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기여분과의 관계, 증여재산가액산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상속분양도, 대습상속,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보답),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기여분과의 관계, 증여재산가액산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상속분양도, 대습상속,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보답),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류분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48-2077 참조] 가. 의의 ⑴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

【재매각절차의 취소】《취소의 요건,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매각절차의 취소】《취소의 요건,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취소의 요건,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1. 재매각절차의 취소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연 100분의 12(민집규 75조)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38조 3항). 재매각취소를 인정하는 취지는, 재매각절차라는 것이 전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

【판례<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의 해제>】《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에서 공급받기로 정한 전용면적이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변경으로 더 넓어졌음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례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의 해제>】《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에서 공급받기로 정한 전용면적이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변경으로 더 넓어졌음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