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집행력 있는 정본에 대한 조사'】《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유무 심사, 청구금액 등 확인(지연손해금 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일부 변제 받은 금액을 반영하지 않거나 변제충당이 잘못된 경우, 집행권원상 지급통화가 외화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권원상 지연손해금 기재가 없음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인 채무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해 이미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던 경우), 집행권원상 선정자에 대한 강제집행, 회생채권자표 등이 집행권원인 경우, 건물철거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집행력 있는 정본에 대한 조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