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적 보조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보조참가 및 공동소송참가와의 구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취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에 관한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05호 이종환 P.280-293 참조] 가. 관련 법률규정 ● 민사소송법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