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과 이에 기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경우 그 중간처분등기인 가압류등기의 효력(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가처분등기를 마친 원고가,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등기의 선후관계) [2] 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