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도난 시 발행자의 저장금액 환급의무 존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482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할인을 위해 피고의 서버 등에 등록된 선불식 교통카드의 분실·도난 시 카드 이용자의 분실·도난 신고가 있는 경우 피고가 환불 등을 거부하는 것이 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과 그 이외의 것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이하 차례로 ‘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선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