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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채권의 배당순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4. 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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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채권의 배당순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채권의 배당순위>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채권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203(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367, 대판 2004. 10. 15. 200436604).

 

3취득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그 부동산의 가치의 유지,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이므로 이는 저당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고 더욱이 제3취득자는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도록 한 것이다.

민법 367조는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저당부동산이 매각되는 이상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도 적용된다.

 

2. 3 취득자의 범위

 

민법 367조가 규정하는 비용상환청구권은 저당목적물의 점유자가 그 회복자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자가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해당함은 이론이 없다.

 

물상보증인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는 위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59. 5. 14. 4291민상302).

물상보증인은 소유자로서 저당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이므로 그에게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회복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제3취득자라고 할 수 없는 단순한 점유자도 민법 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와 관련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민법 367조의 제3취득자와 같은 법 364조의 제3취득자를 동일하게 해석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부정하는 견해는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서는 언제나 소유권취득이 유효한 것으로서, 그가 저당목적물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곧 자신의 소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판례는 민법 367조의 취지는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취득자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증가된 경우 매각대금 중 그로 인한 부분은 일종의 공익비용과 같이 보아 제3취득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같은 법 367조 소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대판 2004. 10. 15. 200436604).

 

한편 제3자의 권리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압류의 효력발생 전의 제3취득자만을 지칭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 367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저당부동산의 가치의 유지, 증가를 위하여 제3취득자가 지출한 공익비용의 상환을 받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규정임을 고려할 때 압류의 효력발생 전의 제3취득자인가 그 후의 제3취득자인가를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3. 배당요구 및 변제의 범위

 

3취득자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매각대금으로부터 상환받기 위하여 필요비에 관하여는 지출한 금액, 유익비에 관하여는 지출한 금액 또는 부동산의 가액의 증가액(2032항은 유익비에 관하여 부동산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절차에서는 당연히 적은 쪽의 금액만을 상환받을 수 있다)을 증명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그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 민법 203조의 권리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표에는 필요비에 관하여는 그 지출이 증명된 금액, 유익비에 관하여도 그 지출액과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적는다.

 

다만 경매절차에서는 유익비 상환에 대한 상당기간의 허가(2033)는 있을 수 없으므로 배당절차에서 유익비를 바로 제3취득자에게 교부한다.

 

4. 다른 절차와의 관계

 

3취득자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경매절차에서 상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는데도 경매절차에서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은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바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므로 제3취득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권(3201)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집 915).

 

다만 제3취득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는데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고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부동산경매<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채권의 배당방법 및 배당순위>】《3취득자의 범위, 배당요구 및 변제의 범위, 다른 절차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채권의 배당방법 및 배당순위 : 3취득자의 범위, 배당요구 및 변제의 범위, 다른 절차와의 관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833-2018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I.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채권의 배당방법 및 배당순위

 

1. 의의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203(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민법 367)(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36604 판결).

 

 3취득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3, 유익비는 그 부동산의 가치의 유지,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이므로 이는 저당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고 더욱이 제3취득자는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도록 한 것이다.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저당부동산이 매각되는 이상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도 적용된다.

 

2. 3취득자의 범위

 

 민법 제367조가 규정하는 비용상환청구권은 저당목적물의 점유자가 그 회복자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자가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해당함은 이론이 없다.

 

 물상보증인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는 위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1민상302 판결). 물상보증인은 소유자로서 저당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이므로 그에게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회복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설정받은 제3자도 포함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또 제3취득자라고 할 수 없는 단순한 점유자도 민법 제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⑷ ㈎ 다만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와 관련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와 같은 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를 동일하게 해석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부정하는 견해는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서는 언제나 소유권 취득이 유효한 것으로서, 그가 저당목적물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곧 자신의 소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판례는 민법 제367조의 취지는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취득자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증가된 경우 매각대금 중 그로 인한 부분은 일종의 공익비용과 같이 보아 제3취득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같은 법 제367조에서 정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36604 판결).

 

 한편, 3자의 권리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압류의 효력발생 전의 제3취득자만을 지칭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 367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저당부동산의 가치의 유지, 증가를 위하여 제3취득자가 지출한 공익비용의 상환을 받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규정임을 고려할 때 압류의 효력발생 전의 제3취득자인가 그 후의 제3취득자인가를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3. 배당요구 및 변제의 범위

 

 3취득자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매각대금으로부터 상환받기 위하여 필요비에 관하여는 지출한 금액, 유익비에 관하여는 지출한 금액 또는 부동산의 가액의 증가액(민법 203 2항은 유익비에 관하여 부동산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절차에서는 당연히 적은 쪽의 금액만을 상환 받을 수 있다)을 증명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그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 민법 제203조의 권리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민법(203 1항 단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출된 것에 한한다.

 

 배당표에는 집행비용 외에 최선순위로 배당하고, 필요비에 관하여는 그 지출이 증명된 금액, 유익비에 관하여도 그 지출액과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적는다. 다만 경매절차에서는 유익비 상환에 대한 상당기간의 허가(민법 203 3)는 있을 수 없으므로 배당절차에서 유익비를 바로 제3취득자에게 교부한다.

 

4. 다른 절차와의 관계

 

 3취득자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경매절차에서 상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는데도 경매절차에서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은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바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므로 제3취득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 받을 때까지 유치권(민법 320 1)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91 5).

 

 다만 제3취득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는데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고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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