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위한 비치>】 매각물건명세서는 누구나 열람복사가 가능한 것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매각물건명세서는 누구나 열람복사가 가능한 것일까?> ●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위한 비치 1. 비치·열람에의 공여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은 일괄 편철하여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1주 전까지 사건별·기일별로 구분한 후 집행과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매수희망자가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 주민등록 등·초본은 비치하지 않는다(법 105②, 재민 2004-3 제8조 제4항, 재민 91-5). 이들 서류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비치기간이 부족한 경우 매각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