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이익 의도 없었다면?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이 잘못 입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은행계좌에 잘못 송금한 것일 텐데요. 이 돈을 사용했다면 죄가 될까요? 법원의 판단은 계좌 주인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산상이익을 노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A씨는 2013년 7월 차량담보대출을 통해 1,2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카드사 직원은 착오로 인해 같은 금액을 두 번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그 금액을 딸 수술비 등을 통해 모두 사용한 뒤였습니다. 그러자 카드사는 A씨를 고소했습니다. 재산상이익을 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A씨가 은행거래를 자주하기 때문에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