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하여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정한 법률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뺑소니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기소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유턴을 시도하던 B 승합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를 다시 움직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B 승합차 운전자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