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포기 후 재상소 금지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상소 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에 관하여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의 포기나 취하 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