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이 제한됩니다.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공연”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합니다. ※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