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도서관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조사·연구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