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詐害防止參加의 要件과 認定基準 - 對象判決 : 大法院 2001. 8. 24. 宣告 2000다12785, 12792 判決 - I. 判決의 要旨 및 事件의 進行過程 1. 對象判決의 要旨 민사소송법 제72조가 규정한 독립당사자참가 중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참가의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할 것이다. 2. 事案의 槪要 가. 事案의 內容 ① 1995. 3. 9. 원고 甲은 피고 丙에게 6억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피고 丙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4분의 1지분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