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I.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48-2 13/4 소재 완구 수입업체 영진모형완구의 대표자인바, 2002. 12. 20.경 중국 광동성에서 ‘중양’이라는 장난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왕수영으로부터 주식회사 손오공의 저작권을 침해한 만화영화(탑 블레이드) 등장인물 캐릭터가 팽이의 중앙부분(비트칩)에 부착된 중국산 플라스틱 팽이완구 24,192개(진품시가 96,768,000원, 물품원가 약 9,624,428원)를 구입한 후 2002. 12. 30. 부산항에 입항한 BAHAMIAN EXPRESS호에 선적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