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독촉절차】《지급명령의 관할법원 및 신청방법,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독촉절차(= 지급명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818-1847 참조] 가. 의의 ⑴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이다(민소 462조).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통상의 소의 제기에 의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나,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