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528

【지급명령, 독촉절차】《지급명령의 관할법원 및 신청방법,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

【지급명령, 독촉절차】《지급명령의 관할법원 및 신청방법,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독촉절차(= 지급명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818-1847 참조] 가. 의의 ⑴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이다(민소 462조).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통상의 소의 제기에 의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나,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와 ..

【판례해설<스포츠시설이용계약에서 회비인상의 기준>】《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비를 임의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범위를 정하는 방..

【판례해설】《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비를 임의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범위를 정하는 방법,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원들에게 부과한 회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다788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하는 방법 [2] 회원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갑 주식회사가..

【판례<재심, 준재심,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의 의미, 재심사유는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지 여부(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

【판례】《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의 의미, 재심사유는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지 여부(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의 의미 /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무죄..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750-1788 참조] 가. 개요 ⑴ 소액사건이 제기된 때에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어 실효되면 소송절차에 회부된다. ⑵ 소액사건의 소송절차에서는 절차의 간이화․저렴한 비용․신속한 재판 등의 지도이념과 법원의 후견적 개입의 요청 때문에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였다. 나. 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⑴ 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어..

【소액사건심판절차】《소액사건에서의 이행권고결정제도, 이의신청, 사정변경, 소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사건심판절차】《소액사건에서의 이행권고결정제도, 이의신청, 사정변경, 소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이행권고결정제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750-1788 참조] 가. 개요 ⑴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소액법 5조의3 제1항),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前置節次)이다. 이는 지급명령의 개념과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도입된 화해권고결정제도(민소 225조 내지 232조)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새로이 도입한 것으로서, 소액사건의 간이한 처리와 당사자의 법정출석의..

【항소심의 변론】《항소심의 구조(속심), 항소심의 심판범위, 항소심에서도 소의 교환적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소심의 변론】《항소심의 구조(속심), 항소심의 심판범위, 항소심에서도 소의 교환적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항소심의 변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659-1663 참조] 가. 항소심의 구조 ① 항소심의 심리는 항소인이 항소에 의하여 변경을 구하는 불복주장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그 불복주장의 당부를 심판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심 변론의 속행으로서 새로운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제1심에서의 소송자료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소송자료를 모두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한다(이른바 속심). ② 항소심에 있어서도 본안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변론을 거쳐야 하므로(민소 134조 1항) 피항소인에 대하여 항소장을 ..

【소송의 종료】《소송종료사유, 소송종료선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송의 종료】《소송종료사유, 소송종료선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종료사유 ⑴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원칙적인 소송종료사유는 종국판결이지만(민소 198조), 예외적으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민소 254조 2항)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또한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소송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인낙 등과 같이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⑵ 이 밖에도 소송계속 중 대립당사자 구조가 소멸됨으로써 소송이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 원․피고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예컨대, 원고가 사망하고 피고가 원고의 단독 재산상속인으로서 소송물인 상속재산을 상속한 경우 또는 대립당사자인 두 법..

【민사소송<감정인의 기피>】《기피의 사유, 기피신청의 방식․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기피의 사유, 기피신청의 방식․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감정인의 기피 가. 기피의 사유 ⑴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민소 336조 본문). 당사자는 법원의 감정인지정결정 자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오로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⑵ 법관의 기피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유(민소 43조)가 감정인에게 있는 때에는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며,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넓은 의미라고 설명되고 있다. 감정인의 결격사유(민소 334조 2항)가 있는 경우에도 기피사유가 된다. 나. 기피신청의 방식․시기 등 ⑴ 당사자가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

【민사<증인에 대한 감치재판>】《감치의 사유 및 감치재판절차, 감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감치결정의 집행, 감치결정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감치의 사유 및 감치재판절차, 감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감치결정의 집행, 감치결정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인에 대한 감치재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408-1422 참조] 가. 증인에 대한 감치재판 ① 증인감치에 관한 기본적인 재판절차는 과태료재판과 함께 민사소송법 311조에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규칙 86조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이 적용된다. ② 감치재판을 과태료재판과 비교하면, 재판과정에서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관계없이 법원의 직권에 의해 절차가 개시되는 점,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 ③ 그러나..

【민사소송<증인신문의 방법>】《선서, 증언거부권, 선서거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탄핵신문, 대질신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선서, 증언거부권, 선서거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탄핵신문, 대질신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신문내용 및 신문방식 ⑴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주신문사항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므로, 신문사항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증인이 요증사실을 이해하고 답변을 잘 할 수 있으며, 확실한 기억에 의하여 진술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 주어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 증언의 신빙성은 증인의 선정(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하고 이를 바르게 기억하기 위하여 ‘건전한 감각 작용과 판단력 및 기억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기억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기 위하여 주변의 유혹에 편향되지 아니하는 ‘강직한 성격 및 인품’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