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차임연체 등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판단누락(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64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 이외에 2020. 4. 14. 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