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522

【영업양도계약과 사해행위】《영업권, 영업에 관한 면허·허가권,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법률행위, 채무자의 책임재산,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

【영업양도계약과 사해행위】《영업권, 영업에 관한 면허·허가권,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법률행위, 채무자의 책임재산,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영업양도계약과 사해행위 가. 영업양도 ⑴ 영업의 의의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서 영업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로 구성된다. 영업재산에는 점포․공장 등의 부동산, 원료․기계․상품 등의 동산, 거래대금과 임차권 등의 채권, 특허권․상표권․상호권 등의 무체재산권 등이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영업권(goodwill)이라고도 부르는데, 영업상의 고객관계, 경영의 내부조직, 영업비결, 영업의 명성, 확보된 판매망 등과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 실체적 권리관계부합, 원고명의등기의 원인무효, 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 실체적 권리관계부합, 원고명의등기의 원인무효,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상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가. 소송물 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진정한 소유자가 그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을.병.정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말소등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갑의 소유명의를 회복하려면 갑은 을.병.정 전부를 피고로 ..

【판례<대지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 및 그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이행하고 대지권이전등기의 이행을

【판례】《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이행하고 대지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장기간 지연한 경우 대지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 및 그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해석의 방법 [2]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갑 주식회사 등이 수분양자인 을 등에게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주었으나 대지권이전등기는 해주지 않자, 을 등이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의 해석상 갑 회사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판례<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 구 도시재개발법상 분양처분,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에 의한 기존 권리제한소멸, 기존 권리제한등기말소와 청산금지급의 ..

【판례】《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에 의한 기존 권리제한소멸, 기존 권리제한등기말소와 청산금지급의 동시이행관계 및 청산금에 대한 이자발생 시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없는 소유권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

【판례<취득시효점유의 판단기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그에 대한 항변사항>】《시효취득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점유자에..

【판례】《시효취득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점유자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17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원고는 사정명의인 측이고, 피고는 보존등기명의인 측이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는, 사정명의인이 아닌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판례는 특별조치법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정력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 주장의 요지는, 점유취득시효이다. 2.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⑴ “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말하고, 동산물권변동의 성..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의 당사자능력】《당사자능력(소송요건) 존부의 판단시점, 당사자표시정정허용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의 당사자능력】《당사자능력(소송요건) 존부의 판단시점, 당사자표시정정허용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당사자능력 가. 당사자능력의 의의 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당사자로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2조 소정의 당사자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어느 단체가 비법인사단에 속하는지 아니면 단지 조합관계에 있는지 구별(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하기란 쉽지 않다. 단지 조합관계에 있는 단체는 설사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불구하고 당사자능력이 부인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

【판례<토양오염, 폐기물, 쓰레기매립물, 소유권 방해제거청구권, 토지오염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행사>】《폐기물을 매립한 원인행위자에게 매립토지의 최종 취득인이 민법 제214조에 기..

【판례】《폐기물을 매립한 원인행위자에게 매립토지의 최종 취득인이 민법 제214조에 기한 소유권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의 현 소유자가 당초 쓰레기 매립자를 상대로 매립물의 제거를 구하는 사건임] 【판시사항】 갑 지방자치단체가 30여 년 전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고, 그 후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토지를 굴착한 결과 지하 1.5∼4m 지점 사이에 비닐, 목재, 폐의류,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뒤섞여 혼..

【판례<영업양도와 사해행위, 영업에 관한 면허·허가권, 영업권>】《영업양도계약이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

【판례】《영업양도계약이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요지】 [1]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

【청구의 포기와 인낙】《포기조서, 인낙조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청구의 포기와 인낙】《포기조서, 인낙조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법적 성질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91-1894 참조] 가. 개념 ⑴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⑵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⑶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민사소송법 제220조) 이로써 소송은 종료된다. 나. 법적 성질 판례는 청구의 포기ㆍ인낙뿐만 아니라 재판상 화해도 모두 그 법적 성질을 소송행위로 보고 있..

【판례<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 구분소유건물, 일부공용부분의 결정기준 및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기 위한 요건>】《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

【판례】《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