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계약과 사해행위】《영업권, 영업에 관한 면허·허가권,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법률행위, 채무자의 책임재산,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영업양도계약과 사해행위 가. 영업양도 ⑴ 영업의 의의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서 영업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로 구성된다. 영업재산에는 점포․공장 등의 부동산, 원료․기계․상품 등의 동산, 거래대금과 임차권 등의 채권, 특허권․상표권․상호권 등의 무체재산권 등이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영업권(goodwill)이라고도 부르는데, 영업상의 고객관계, 경영의 내부조직, 영업비결, 영업의 명성, 확보된 판매망 등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