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분관할】《수소법원, 집행법원, 심급관할의 의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직분관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0-41 참조] 가. 의의 “직분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의 여러 작용을 어느 법원의 역할로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절차․강제집행절차․보전처분절차와 같이 서로 다른 성질의 재판권이 발동될 수 있으며, 같은 재판절차 가운데서도 제1심․항소심․상고심에서의 재판작용이 다르므로 이를 각 적당한 법원에 배분하여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 역할을 정하는 것이 법원의 체제를 갖추는데 유리하다. 직분관할은 이러한 이유에서 인정된 것으로서 공익성이 매우 강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다. 나. 수소법원 “수소법원”이라 함은 특정..